명도 소송 진행할때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이고,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있다면 월세차임 3기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질문과같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으로 월세를 차감할수 있는 기간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나아가 강제집행까지도 고려를 해야하는 만큰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시간절약을 위해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더 효울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주고,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나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보호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질문과같은 이유로 이를 방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임대인이 곧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만큼 권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팀목전세대출 실행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집도 대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의경우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말소조건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이 지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1년이 되었을 때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에 따라 추가 1년간 계약연장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조건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시점 법정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정 한도 요율은 주택의 경우 0.4~0.7%이며, 주택외는 0.9%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 9억주택이라면 0.5%, 주택외라면 0.9%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소득이 높고 다른 제한(방공제 및 타대출등)이 없을 경우 LTV70%(생에최초8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도 매매가격이 KB시세와 다르지 않다는 전제를 둔다면 대출 4억주택구매시 2.8억가능하고 현금은 1.2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등을 고려하면 실제 주택구입가격의 25~30%는 현금보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 소유자 매도시 시세 차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율은 비례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얘기는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매도가- 매수가 및 필요경비)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된다는것이며 질문에서처럼 양도차익이 기재되지 않으면 정확한 세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양도세율은 기본 6~45%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만료로인하여 벽지 훼손된부분 변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에 대한 각 비용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데 보통 벽지의 경우 내부 환경을 고려해 부분도배보다는 전체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해당 비용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분담을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현 세입자의 권리관계상 순서에 따라 처지가 달라집니다. 쉽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경매낙찰이 되어도 주택점유를 유지할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소멸되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처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의 경험이 없고 등기부상 권리관계등의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을 위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관계상 하자나 계약진행에 있어 필요한 확인사항등은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 스스로 유의해야할 부분은 해당 주택의 입지나 향후 매매, 임대차 가능성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세대는 선호하는 입지조건이 다르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직장등의 이유로 이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구매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해당 주택의 처분이나 임대차를 빠르게 할수 있는 입지를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는게 이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