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재계약 중 5%올리는 고지를 늦게하고 보증금못주겠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약은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셔도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되나, 질문자님이 퇴거를 원할 경우 중도해지로써 요구를 하시면 되고, 이때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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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증거로써 문자등은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청구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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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이 부동산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 유출등을 막기 위해 미국기준금리보다는 높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에따라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 은행들의 대출이자율 역시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수요가 이자부담에 따라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수요감소로 인해 하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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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는 줄어들텐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는 수요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1.2. 주택공급은 수요에 따라 바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특징상 현재 공급을 위해서는 이전 2~3년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사중 경기가 어렵다고해서 진행중인 공사를 멈추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크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예정된 공급이 줄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2~3년후 시장공급을 위한 주택건설이 현시점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당 시점이 올 때에는 주택공급부족이 이슈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3. 공급도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상이 충분히 이루어질때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서울에 단순 거주가능한 주택공급이 100%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그리고 입지등이 달라지면 새로운 공급이 또 될것이기에 단순한 인구감소 수치와 주택공급수치만을 가지고 과잉공급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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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소음으로 인한 공실이동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청은 하실수 있겠지만 이를 강제할수는 없기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동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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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5% 2차 인상를 2달 전에 고지안하고 1달 18일 전에 고지했을 때 만기 후 나가고싶을 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상태는 만기 6~2개월전에 해당통보로 서로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은 이미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인상요구는 거부하시면 되고, 본인의 중도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즉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에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도 반환이 안되면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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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빌라 구입 시 필요한 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한도를 정확히 답변드릴수는 없으나, 은행에서 기준이되는 주택가격이 4억이고 본인소득에 따른 DSR.DTI 한도가 문제가 없을 경우 최대 LTV70%인 2억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공제와 한도하향등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세를 고려해 본인에게 필요한 주택구입시 본인자금은 최소 1.3억에서 2억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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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만 있을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한 전대차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본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인과 전차인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동의된 전대차라면 전차인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당사자가 본 계약 임대인(소유자)와 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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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시 DSR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SR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신용대출시에는 해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DSR에 신용대출에 따른 원리금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을줄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으신뒤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신용대출한도에 영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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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월세 상향한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인상시 5%제한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1000/45에서 5%인상하고 보증금을 500만원을 할 경우 49만7천원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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