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전세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처럼 판단이 드신다면 주거비용 부담이 없는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게 주택가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장기거주가 어렵고 일정주기로 이사를 하는 단점이 있고 자가의 경우는 장기거주가 가능하므로 실거주를위한 주택하나 정도는 매매를 통하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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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 형제명의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틀린말은 아니나, 공동아파트의 경우 내부 규약등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규약에 따라 조율을 하는것이기 떄문에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차량등록시 본인명의 또는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명의중 한대를 등록할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처럼 등본상으로도 전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질문과 같은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원칙상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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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같은 것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산이라도 주택을 지으려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산이라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지번에 따라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통해 권리를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지목이 "대"이여야 하므로 다른 지목이라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등을 허가받아 지목변경후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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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감액분 미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이행지체를 한것과 다름이 없기에 임대인에 대해 일정한 날짜를 최고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를 어길경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또한 해지에따라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여 법적 권리행사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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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한 경우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실 때 하시면 되고, 반드시 등기이전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에서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부여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실행 후 일정시점이내 전입신고를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은행을 통해 이용하는 상품에 따른 정확한 조건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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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7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전 살펴보셔야 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별도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등의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3. 네. 갱신청구권 사용은 특약에 명시하는게 나중 중도해지시 분쟁의 소지가 없고 해당 특약이 기재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해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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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버팀목 사후부적격 대출실행은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후부젹격 사유에 따라 가산금리를 내고 있다면 연장시 요건에 맞추지 못할 경우 대출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2. 다른 은행을 통해 시중 전세대출등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3. 보통은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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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같이 있는데 내집에 전세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A와 동거인은 관계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과 A가 가족관계, 부부관계등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전세대출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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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매매할때 등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도 없다면 사실상 무허가 주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건축물은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철거를 하여야 하기에 권리상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매전에 일단 읍,면사무소 건축과등에 방문하시어 불법주택여부와 양성화 가능한 주택인지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등을 한뒤 권리관계상 하자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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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보증금에 월세를내고 살고있는데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당연청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정상 매끄럽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임대인에게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보수를 원하는 업체나 질문의 방법처럼 수리후 정산등 방식을 정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고장이 나서 임의대로 수리후 영수증만 딱 제시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하자가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기에 퇴거시에 필요비청구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사실상 소송을 통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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