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가? 분양가? 추가분담금은 건설전에 정해지나요. 건설후에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전에 결정이 됩니다. 보통 조합원 분양가와 동,호수는 관리처분 인가시 결정이되고 해당 인가가 떨어지면 실제 이주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분양가 및 일반분양도 해당시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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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sk리더스뷰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캐시백을 받는 조건을 계약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목적물 분양이 인기가 없어 미분양물량등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분들에게 남는게 없다라도 목적물을 분양시키는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공사등은 전체물량의 60~70%만 분양시켜도 실제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상 분양을 못하면 수익이 줄어들뿐이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게약금을 납입하여도 계약은 성립한 상태이고 그에 따라 계약의무가 있습니다. 즉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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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즉,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전대차는 할수 없습니다. 혹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본 계약이 만기해지되는 시점에 전대차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원한다면 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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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다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등이 진행될때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다른 순위물권보다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임대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미반환되었을 때 이를 먼저 반환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모두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즉 질문처럼 해당주택에 전출을 하시게 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고, 보증보험 역시도 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대항력 상실에 따라 지급거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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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했는데요 1년을요청했으나 원하면2년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은 맞지만 이는 최초입주일을 기준으로하게 때문에 질문의경우는 이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중도해지가 아닌 만큼 복비나 이사비용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이후에 임대인 편한시기에 반환을 해준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6월 5일자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통보하시고, 만기후 내용증명등을 발송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 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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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이 5% 범위 내 증액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5%는 상한의 제한일뿐 임차인이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협의시 5%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2. 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선 재임대 또는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이때는 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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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 후 사용에 있어 처음기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알수가 없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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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게 되면 상속재산의 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경매등을 통해 채권자등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상속이 없을 경우에 시간이 소요될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으므로 보증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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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받을수 있지만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보호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인(임차인)이 현 전차인의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설권리금은 받기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즉 본계약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이 임의대로 다른 전차인을 구해버리면 사실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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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윗집에서의 누수라면 윗집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한명의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한 경우라면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이를 거부할수는 없으나, 그 원상복구 의무에 누수에 대한 수리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질문처럼 나온다면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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