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본인은 증여나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셔야 하고 매매시 양도세는 매도자인 부모님, 증여시에는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적인 매매로써 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과 구입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내역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질문의 정보로만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가지 방식을 오피스텔 가격과 양도차익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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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노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답은 없겠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보증금대출이 가능한지와 한도가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출이 원하는 만큼 불가하다면 사실상 현재 근저당 일부를 남겨둔채로 후순위 임차권 조건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으시는게 찾아야 하고 이때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얼마정도가 나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금을 본인 월세보증금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조건을 수용하는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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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수 있고, 갱신협의시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기에 5%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본인 생각과 맞지 않고 협의가 어렵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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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거절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명의자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형이라는 분이 실질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위임을 명의상 소유주에게 받은 상태라면 형에게 통보하여도 효력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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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종료 1달 남기고 이사 가겠다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협의를 통해 갱신을 구두상 합의하였고 해지통보를 만기 2개월전까지 하지않았다면 사실상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 퇴거요구시 위사유로써 계약연장이 된점,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은 26년 4월30일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이고 해지를 원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를 충족시키는 조건부동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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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사전검사 무엇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사전점검시에는 시공사로부터 체크리스트를 받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 잘 살펴보시면 되고, 항목외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수평계등을 통해 각 구조별 수평이 맞는지와 창틀이나 문들의 공간이 벌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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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가는 월세방에 가스계량기 숫자가 이상하게 높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스의 경우 입주시 검침숫자를 기록해 두시고 이후 요금부과시 실제 사용량에 따른 부과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정산시에 보통 검침을 통한 뒤 해당 계량요금까지는 지급을 하고 퇴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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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조합아파트는 보통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실제 완공하여 입주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조합과 시행사간, 조합원들간 마찰이 적고 협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지만 마찰이 생길수록 개발 마무리는 늦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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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라는게 사실 본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것에 중점을 둘지는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아이를 둔 세대라면 초,중,고가 주변에 위치하고 학습여건이 좋은 입지가 교통,편의보다는 우선될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신혼부부라면 학군보다는 생활편의시설여부와 교통접근성등이 더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이런 요건을 두루 갖춘 입지는 주택가격이 동일지역내 비교군보다는 높기 때문에 시세를 통해서도 같은 지역이라도 어느단지가 입지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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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잔금을 치루고 3일뒤에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난 뒤 언제 입주를 하던 전입신고를 하던 문제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4.5잔금부터 4.8일까지 다른 물권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특약등으로 통해 전입신고익일까지 물권설정을 금지하는게 있다면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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