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월세 직거래 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문자 요구에 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구하는데 있어 다른 목적이 있어보지는 않지만, 제공하기 꺼려지신다면 계약일에 직접 지참하여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시에도 이를 복사는 하게 되지만, 사진등을 발송하는 것은 아니기에 좀더 안전할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가 상한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분양가와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정등을 막기위해 분양가(택지가격+건축비+기타비용) 산정시 일정 금액 내로 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 시세대비 가격이 낮은 분양가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실거주 및 매매제한을 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적용대상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동네 부동산 토요일에는 문 안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휴무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해당 지역에 부동산들이 일자를 정해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뿐 법이나 다른 규제로써 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매물을 검색하여 보고자 하는 매물이 있다면 미리 부동산과 스케줄을 조정하여 방문하시면 쉬는 날이도 중개사에 따라 나와 임장을 도와주므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집이 원룸 오피스텔 월세 인데 전입신고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누구와 살던 동거인 전입여부등은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흔하지는 않지만 단독거주등의 명시등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친구분동의하에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깔세가 미리 돈 내고 사는 건데,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은 단기거주를 위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민법상 임대차에 따르면 질문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중도해지시 남은 월세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거나, 반대로 중도해지시 반환불가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집 구할 때 공인 중개사는 몇 명한테 의뢰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물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부동산 한곳에 방문하여 매물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부동산에 의뢰를 한번에 하는게 아닌 해당 부동산에 원하는 매물이 없을때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해당 목적물과 견련성 있는 채권의 상환을 목적으로 상환전까지 해당 부동산은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유치권은 경매가 진행되어도 인수되는 권리이나, 등기부상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임장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거주 제한해제로 인하여 전세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분양아파트 잔금일과 세입자의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셔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곳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근저당을 남겨두면 세입자 전세대출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1금융권내 전세대출이 불가한 만큼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크게 낮추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할 세입자를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통지의 문자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거주 또는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임대인이 동의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를 진행하는데 궁굼한점이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인수권리가 아닌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근저당과 일반채권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즉 낙찰이후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등은 그대로 인수되지만 그외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물권,채권은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낙찰자는 본인이 낙찰받은 금액만 지급하면 될뿐 기존 채권자 금액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