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진행하는데 궁굼한점이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인수권리가 아닌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근저당과 일반채권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즉 낙찰이후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등은 그대로 인수되지만 그외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물권,채권은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낙찰자는 본인이 낙찰받은 금액만 지급하면 될뿐 기존 채권자 금액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10년동안 무조건 사무실 용도로써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여 전입신고을 임차인이 하게 되면 세금추징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임대중인데요.변기가 막히면 누가 수리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중개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변기가 막히는 문제는 사용상 과실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의 고장은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단순 변기가 아니라 수도배관이 막혔다면 임대인이 부담, 수도꼭지의 경우 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기청 100%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을 계약하신다면 계약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중기청 100%대출은 어렵습니다. 즉 중소기업 100%전세대출의 경우 해당주택에 융자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입후 얼마 후에 매매를 해야 세금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 주택외 보유주택이 없는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매매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비과세는 불가하고,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어 실거주2년 조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연장 하기 싫으면 언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의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 및 퇴거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등, 녹취등을 통해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기록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인데 월세 내리는 하한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는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상한 5%의 제한이 있지만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떨어진다면 사실상 큰 폭에 보증금 인하를 요구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질문드려요. 필요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판단에 따른 다른문제이고, 해당처럼 보증금없이 기간동안의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고 차감하는 계약을 예전에는 사월세, 제주도 등에서는 연세라고 하며,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 사실 임대차계약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형태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납이라는게 한달두달 이런게 아니라 1년치나 계약기간동안의 월세 전체를 한번에 받고 차감하는 형태일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단기계약등에 적합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시 반환에 따른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월세이외에 큰 돈을 투입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취득세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취득세율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1주택자를 기준으로 위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거래가격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과 전월세 계약 시 혹시 주의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등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확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비자등을 통해 당사자 일치여부 및 계약서상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인입장에서는 잔금의 지급과 외국 유학생의 경우 중도에 퇴거를 할 경우 유학생끼리 인수인계를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약등에 이러한 부분을 제한하는 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외는 일반 임대차와 절차나 방법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