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시 부부간의 보유비율조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가능하십니다. 부부간 협의하여 5:5든 그외 지분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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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기에 건축비가 들고 현 원주민들이 해당 건축비를부담하여야 하기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종전주택 가치를 차감한 비용을 분담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단 재건축시 세대수가 늘어나기에 남는 세대는 일반분양을 통해 건축비를 일부 채워나가는 구조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는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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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인데요 더 살려고 하는데요 제계약을 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계약을 원하시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혹 해당기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2년연장되고 조건은 동일해집니다. 만약 해당기간 연락이 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갱신이 된다면 계약서 작성여부는 두 당사자간 작성 필요성에 따라 작성을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조건이 변경된다면 확정일자 부여,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를 연장하기위해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그때는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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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동거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티목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인 세대주 혹인 예비세대주입니다. 즉 세대원인든 동거인이든 둘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세대주라는 전제가 있기에 전세집을 구해 혼자 세대주로 전입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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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거주 할때 세대분리하면 안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장점은 부모님의 주택보유여부등에 영향을 받지않고 무주택자로써 정부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출수 있다는점이고 단점은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도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대분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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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타인 명의 대출 방지하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본인스스로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통해 대출여부를 확인하셔야 하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소유자가 대출하는 부분까지 통지해줄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해당 소유자 스스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답변-> 부부사이라면 6억까지 증여비과세 됩니다, 즉 기존 대출 상환을 하지 말고 부담부증여로써 소유권과 근저당을 모두 증여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 소유자인 배우자의 서류협조나 동의는 있어야 하고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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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탑방이 불법증축된 가설 시설물이라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의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옥탑방에 정확한 지번등이 없는 경우 대항력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논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또한 주임법 적용이 되지 않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기 떄문에 임대인 개인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통해 되돌려 받을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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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로 인한 중도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모든 부분을 다 합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월세는 주거를 하시는 동안 당연히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월세지급을 안하시면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2기 미납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 중도퇴거는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몰릴수 있습니다. 계약의무상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월세는 제때 납부를 하시면서 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하고 보수요구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수가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수 있고, 기간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액이나 지급을 거부하면 이 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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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물건 구매시 대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에 후순위 대출을 하셔야 하고 이럴 경우 1금융권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출승인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럼 2금융권을 통해 하셔야하고 높은 금리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세세입자 퇴거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실수 있지만 , 조건이나 절차가 부담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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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에 전대세출받는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임대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은행절차상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변경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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