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에 전대세출받는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임대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은행절차상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변경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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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특약내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사인간 계약의 특성상 특약은 합의된 내용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을 넣을 경우 의무가 발생하므로 무조건으로 넣으시면 됩니다.질문2.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특약을 거부하였다고 갱신청구권에 따른 연장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수 없습니다. 질문3. 계약서는 작성은 합의가 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효력은 만기일이후 새로운계약시작부터 발생되므로 크게 상관없습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연장하여도 중도해지시에는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2년계약을 하셔도 상관없기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에 해당 내용기재하는것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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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대분리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택 내 세대분리조건 중 독립적인 생활은 질문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개인상황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닌 입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현 주택에 외부로 출입하는 현관문이 각각 존재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방등이 서로분리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빌라등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외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은 만30세이상, 기혼인경우, 독립생계가 가능한 일정수준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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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한 개념정도로만 답변드리면,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처분절차로써 보통은 금전채권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것이고, 공매는 자산공사에서 진행하는 처분절차로써 주로 세금체납에 의해 처분절차를 말합니다,즉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해서 압류 후 처분하면 이는 공매. 근저당권처럼 사인간 혹은 개인과 기업과 채무관계에서 미상환등으로 발생되면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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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에 기준은 보통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악 전년도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소득에는 산정이 되기 떄문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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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시 자산기준은 매번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원하는 대상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청약시 자산기준은 청약하고자하는 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책변화에 따라서 변동될수는 있습니다. 자산기준 3.79억은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신혼희망타운 청약등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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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표제총괄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 공적장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이 표시되었다면 등기부에 표시여부와는 관계없이 위반건축물이 있고 적발이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상 효력에는 위 부분이 문제될게 없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사유로 인해 가입거절이 될수 있고 전세대출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은행,보증보험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고, 계약을 먼저하는 상황이라면 특약으로 대출,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금 반환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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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종료되고 묵시적연장기간중 월세인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 혹은 계약기간중에는 월세를 임차인동의없이는 올릴수 없습니다. 1년마다 임대인이 차임인상요구를 할수 있지만 이는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올릴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1년마다 임의대로 인상이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할 이유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이런 요구에 잘몰라서 혹은 시세보다 저렴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해준 경우라면 해당 적용시점은 합의를 통해 지급시기를 정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된 다음달부터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원칙상 기간중 차임인상이 아닌 재계약에 대한 협의일 경우라면 만기이후부터 적용)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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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면서 주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나와있는 주거 관련 정부정책으로 볼때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금은 일부금액은 본인자금이 있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여도 대출특성상 일정소득은 확인이 되어야 지원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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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수정or재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정작성은 당사자간 만나서 하시면 되나, 계약서가 수정되면 현 진행중이 대출심사에도 문제가 될수 있기에 은행에는 사전 연락하여 가능여부 및 추가적인 절차등은 문의를 해보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이전법무사는 사실상 잔금이전 문제이므로 따로 연락을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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