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할때 혹시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 있어 본인의 경험이 적다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 동일여부확인,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할 경우 해당 부분은 모두 체크해주기 때문에 본인스스로는 거래금액이 시세대비 적당한지, 목적물에 별다른 하자등이 없는지 등은 중개사가 있더라도 당사자 스스로꼼꼼히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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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하는데에는 별도 서류는 필요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이 경우에 따라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일주소로 전입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유주택자일 경우 본인도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본인역시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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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5분거리의 아파트.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누가 결정을 할수 있는게 아닌듯 보입니다. 그리고 별도 이사 이유가 있는게 아니거나, 해당 양도차익을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기에 질문자님이 위 두가지 이유에 해당한다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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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수수료 분쟁(매도인 입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체결에 따라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고 질문의 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강요을 한다면 시청민원실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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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규모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아파트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써 일반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의무는 소유자가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퇴거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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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신규계약으로써 진행을 하신다면 이 역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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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은 법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개인과 다르게 반드시 PC로 가입하고 범용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용자의 경우 대표자 증명사진, 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후 연락이 와 서명을 요구할 경우 로그인하여 서명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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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후 입주전에 취소 하면 위약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이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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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당첨된 임대 아파트에 제가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써 당청된 경우 임차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1. 임대아파트는 소유가 아닌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기에 별도 명의가 없으며, 당첨자가 임차인으로써 반드시 전입신고는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등본상 어머니가 해당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편법으로써 방법은 있겠지만 원칙상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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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일전 퇴거시 차임료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사용수익을 하는 실제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월세를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전에 보증금반환을 해주고 퇴거를 하는 만큼 다음 임차인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만기일까지 월세를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기전이라도 다음임차인과 조율하여 퇴거와 입주를 동시에 하여 임차인의 실질 월세 손실이 없다면 받지 않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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