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추후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되는 경우는 용도상 주거용일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며,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업무용이지만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과징금 처분등이 될수 있고 환급부가세 추징등이 될수 있으며 주택수에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공부상 용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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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요건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거나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질문의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이되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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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경우 1주택 산정이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여도 재산세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처럼 부과될수는 있으나 , 양도세 산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자동으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왔다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 역시 추징되었다는 경우도 있기에 케이스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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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차인이 계약상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기에 임대인이 일단 해당 작성에 동의를 해야 하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이미 받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등도 가능여부나 추가적인 절차까지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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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거주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의 경우 주택별로 인정이 됩니다, 즉 현재 주택에서 12년 살고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갈 경우 기존 12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이사한 임대주택 입주일로부터 3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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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방에 창문이 없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그대로 환기의 문제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방에 환풍기가 있다고 해도 실제 완벽한 냄새제거가 어렵고, 물기가 많은 주방에 창문을 통한 환기역시 의외로 중요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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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살고있던집을 부모님이 매수하고 추후 디딤돌대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본인이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도하였다면 무주택이 되고, 그에 따라 디딤돌대출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도한 주택에 계속 임대차로 거주하는게 무주택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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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보험이 5월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건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이 반려되어 가입이 불가하다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특약으로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넣는다면 실제 반려시 특약에 따른 요구를 할수 있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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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용공간이 복도에 임의대로 적재물을 쌓아놓는것 자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상가관리인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구조를 몰라 판단은 힘들지만, 복도의 경우 비상계단과 같이 비상시 탈출통로로써 소방법상 적재물을 쌓아둘수 없으며 이럴 경우 건물자체에 대한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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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지붕 두 세대 분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독립적인 생활이 각각 가능해야 합니다. 즉 분리세대 각각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등이 있어야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한지붕 두 세대주는 불가합니다,그리고 본인은 전세계약자가 아니고 임차인과 법적 남남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없으며 그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등도 없습니다. 즉 전세세입자의 동거인일뿐 임차권도부여되어 있지 않은 단순 거주자로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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