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써 거래금액에 따른 적용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시도조례로써 이보다 낮은 중개보수율을 정할 경우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법적상한요율은 임대차시 거래금액에 따라 0.3~0.5%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에 요율을 곱하면 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해 여기에 요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 시세대비 높은 보증금등에 대한 대출실행이 어렵지 않다는 점과 갭투자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많다는 점, 그리고 이전보다 부동산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나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많아진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웃돈 (문자 및 구두) 효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계약관계만 보자면 두분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법적 효력은 있을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보다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처벌 및 벌금등에 쳐해집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살상 금품 초과수수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약은 민법상 계약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적금 기간과금액에 되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통장이 통합되었기에 개설하는것은 정해진 은행(기업,국민, 신한,우리, 농협등등)에서 한계좌만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이 속한 지역이나 청약건별로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 6개월~2년간 보유를 하셔야 하고 공공청약의 경우는 납입횟수도 12~24회를 채우셔야 하는데 편하게 2년이상 보유, 24회이상 납입시 모든 청약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까지 통장내 최소예치금을 지역과 평행에 따라 채워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만료 전 이사, 이사갈 집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을 경우 전입신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고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 날자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종료합의서에는 퇴실날짜가 없어도 됩니다.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일자를 정할수는 없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중도합의로써 현 계약을 종료하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 퇴거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 모두 등기부상 등기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전세권등기는 용익물권으로써 임대인의 협조하에 공동신청을 해서 등기부상 물권으로써 등기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는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 만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으로 등기부상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울 유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원칙상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으로 권리의 세기만 보면 전세권이 월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는 중복으로 할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면 현 주택에서는 자동전출되므로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2. 대항력을 상실하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3. 현재주택에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한뒤 동일세대 구성후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는 임시적인 방법은 있을수 있습니다.**참고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중인것이며, 이때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통보 3개월후 자동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빨간색은 삭선처리된것은 말소된 권리거나 정정등을 통해 이전 사항을 지운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 가압류가 있다는 건 소유자가 별도 금전채무가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위해 순위보전 차원에서 설정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법적소송 후 본등기가 될 경우 해당 등기보다 늦게 설정된 임차권이나 다른 물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위 사진에서는 이미 가압류가 말소되었기에 가압류는 없습니다. 즉,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하였기에 위험한 권리관계로 볼수 없습니다. 4.말그래도 채무등을 상환하여 가압류를 등기부에서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받았을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잔금을 치룰 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주담대를 신청하셔야 하고, 이때는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도산정시 전세대출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일정 기간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즉시반환은 아니므로 은행을 통해 조건과 진행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