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전에 확정일자 신고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취소등은 별도로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해당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에 취소신청등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생기기 때문에 해지로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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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일 이후 유치권 행사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치권의 성립에서 요건중 점유는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치권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즉, 위장유치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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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후 부동산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해지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말하는 계약서 작성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우선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급확인서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기해지시에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별도 말할 필요는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매물을 등록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임차조건은 현재와 동일한지 변경이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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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관련 및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분양계약서상 해지 약관에 따라 별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2. 보통 잔금시에 주담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를 하기 떄문에 신청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에 따라 한도나 대출승인 여부가 다르므로 이는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거래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하시는게 세법상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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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에 공인중개사 도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개설이 가능하기 떄문에 시험에 합격하신뒤 바로 개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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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폭락중인데 지금이 집살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은 이전보다 하락한 건 맞지만 하락의 속도나 기울기가 이전 몇년전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부 수도권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상승압박과 미국내 금리인하가 늦쳐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부동산 PF대출위기감등이 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보면 부동산 하락기 과정중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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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세 미만 미혼 , 소득이없는 자녀의 경우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아드님이 거주하는 곳에 새대원으로 정입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세대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30세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 불가하나 현주소지에 세대주로써 전입이 되어 있기에 자동변경여부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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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에 매매계약을 하여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면 두 분사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는 사위가 장모에게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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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생애첫 구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3개월이내 주소전입과 3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추징을 피할수 있으며, 질문처럼 해당 취득세 감면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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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한달전 퇴거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에는 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2년 계약기준으로 23년 4월20일이 만기가되고 그러므로 2월20일전까지는 해당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거부하여도 2년간추가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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