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지 이동 부동산 매수 고민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이 알아보신듯 보이기에 별도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주택구매시 가장 고려할 사항은 학군일수 밖에 없습니다. 학군이라는게 강남8학군을 말하는게 아니라 거주지 주변으로 초중고가 다 있어 해당지역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아이들이 전학등의 부담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요즘아이들은 학교에 인원수가 많지 않기에 한번 진학을 하고 전학등을 겪을 경우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동일지역에서 초,중,고를 진학할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직장의 경우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직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 경우 교통편이 잘 되어있기에 이동에 어려움이 적기에 서울근교보다는 서울권내 초증고가 위치한 지역을 관심있게 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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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전 현재 집 청소하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노력만 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측에서 곰팡이등의 발생원인이 임차인 관리상 부주의로 보아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지만, 이또한 임대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퇴거를 하신뒤 임대인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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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시 확정일자,전입신고 언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부여받으실수 있고,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가능합니다, 해당 행위에 따라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100%안전하다고는 할수 없기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고,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등기됨으로써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가장 중요한건 반환소송없이도 미반환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되도록 등기하는것이 유리하나, 임대인의 서류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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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매매.임대차여부에 따라 그리고 주택인지 주택외인지 달라지며,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됩니다, 법으로는 해당하는 요율을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한도요율 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시도조례로써 이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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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환급은 세금을 돌려받을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로써 반환이 가능하며, 합의하에 중도해지 하는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는 해당 반환의무가, 임차인은 주택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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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임장이란 것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임장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경우는 실제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입지상 교통편과의 실제거리 그리고 주변 시세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등을 골고루 확인하게 됩니다. 경매의 경우라면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관리비등의 미납여부, 그리고 시세, 낙찰후 임대차 가능성등을 살피셔야 하고, 매매나 임대차로 인해 목적물에 내부를 직접보실 경우에는 시설상태등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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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개인 사유재산취득이 가능한가요? 특히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베트남도 외국인이 조건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거주나 임대목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베트남 내 외국투자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경우라면 부동산 투자 및 취득은 불가합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이 취득을 해도 50년간 보유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베트남정부에 연장신청등을 하셔야 합니다.보통 공산국가라고 해서 사유재산이 소유가 안된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도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소유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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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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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주할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고 왔는데..정말 맘에 안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제도 존재는 합니다. 후분양제의 경우 질문과같이 목적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고 건설등의 대기기간이 없기에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자들의 자금조달없이 건설을 완공해야 하는 만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대형건설사가 아닌 중소건설사는 이를 이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분양자입장에서는 후분양은 분양가격에 상승된 시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분양에서 말하는 로또청약등은 사실상 불가한 단점이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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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문제라는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회피를 하고 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협의를 위한 경우라면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 협의자체가 너무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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