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최우선 변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월세, 보증금에 제한나 조건은 없습니다 .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범위내 보증금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 금액내 배당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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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중도해지요청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정여부를 가장 잘 아는 보증보험사측에서 질문과 같이 답변하였다면 사실상 그에 맞추어다시 해지통보를 하시거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하면 현 시점 계약은 종료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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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측량비는 누가 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시 측량의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구매하려는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비용부담을 다르게 할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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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하고 민간임대주택 하고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이는 공급주체가 LH등과 같은 공기업이라면 공공임대, 그 외 민간건설사가 주체라면 민간임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대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며 임대중 건설사가 부도될 경우에도 해당 보험등에 가입이 되어있기에 실제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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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 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하고 해당 건물로부터 나오는 임대수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투자할수 있는 방법은 주식상장에 상장된 리츠에 대한 주식구매 방식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위험성은 주가 하락등이 있을 수 있고, 리츠자체는 공실에 대한 위험성, 건물가치의 하락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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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의 사적계약인 만큼 중개사가 없다라도 계약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중개사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 계약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전세대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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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공적 장부이나, 토지 지번 주소 앞에 "산"이 표기 되어 있다면 임야대장에 해당 토지가 기록되고, 없다면 토지대장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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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하수구뚫은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건물전체의 배수문제로 인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비용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건물 구조상 문제로 건물전체세대가 돈을 모아 하수도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임차인 과실등은 없는 구조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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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신용보증이 있으면 100%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신용보증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보증보험은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우선지급하는 것으로 가입할경우 전세사기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100%로 말하기 어려운것은 해당 청구절차상 반드시 유지하여야할 조건과 절차장 필요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지급이 거절 될수 있는점이 있기에 가장 안전하지만 100%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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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를 적고 전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 대한 협의(지급방법과 잔금일, 거래금액등)를 하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지급,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등을 완료하시고 잔금기한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해당 주택점유를 받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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