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든 대출이든 기본적으로 이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a의 가족이 어떠한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어도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a의 서류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다고 대출자체를 못하는 거 또한 아니기에 위 방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본인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선택할수 있고 , 해당 과정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이외에 사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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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기존 전세대출연장이 필요할 경우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변경이 없고 위와 같이 대출또는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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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도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만으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에 비해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권한이 강하지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반환이 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일반임차권과 다르게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차권처럼 전잆신고, 확정일자부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후 경매를 신청해야하는 임차권과 다르게 법원 소송없이 바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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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다른 집으로 세대 분리시 양도세 적용과 부모님과의 부동산 거래 등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2주택자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이를 일반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을 명확히 입증하셔야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거래금액은 시세와 30%이내로 하셔야 하며, 그 차익이 3억을 초과해셔는 안됩니다. 그외 매매자금 지급의 이체기록등을남겨두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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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등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이 되어야 발생되며, 임차인의 요구는 기간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이 모두 거절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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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작성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에 할 필요없습니다. 이에 따른 효력은 매매잔금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하면 해당 익일에 매도자이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발생하며 이때 미리받아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겨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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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언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만을 보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입금되면 세입자 권리순위와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관계와 배당 가능금액에 따라 보증금 전액 배당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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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로 가도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하에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안전한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조건만 볼때 근저당 말소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해당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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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돌려줄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은행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은행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히 확인할수 없기에 일단은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지 마시고 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행에서 별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확인하거나 임차인에게 상환한 이체기록등을 요구하시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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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물의 경우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등기가 없더라도 건축주에게 그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주택의 소유권도 얻는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를 구매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는 건물이라면 등기여부를 떠나 건축주등 소유자를 찾아 건물청구 및 원상복구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여 각각을 매매하였다면 또한 건물이 무등기이나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개설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2.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3. 아무래도 철거시에는 그에 따른 절차가 있고 건축에 대해서 행정청의 신고나 하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상 복잡함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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