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인기준 계약서 특약 알고 싶습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합의된 부분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이나,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조건을 넣고 싶으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겠다고 사전에 부동산 등에 전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애완견금지 어길시 위약금-> 반려동물 사육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인이 원하는 위약내용이 있다면 더 상세히 적으셔도 되나 보통 청소비용이나 도배비용정도로 합니다. ) 타공 금지 -> 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임대인 동의없는 타공을 금지한다,집에있는 제품 훼손시 배상 -> 해당 부분은 기본적인 특약내용을 기재된 경우가 많으니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인 기본사항에 현 상태를 임차하며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등으로 명시된것과 같은 맥락입니다)2년만기전까지 못나가는 ? 나가게 되면 계약금을 배로 내게되는? -> 해당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중도해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정도로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중인 상태에서 임차인 중도해지시에는 해당 특약이 있더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사인간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후 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전입신고후 거주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가 아닌 소유자의 권한이 있는 만큼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유지도 필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세대주로 되어있는 친구분에 동의를 얻어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그러면 매매가도 오르나요?
보통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도 상승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반대로써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이 주택구매보다 임대차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 증가에 따라 올라가는 수도 있고, 전세매물의 감소에 따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등도 있을수 있기에 현재와 같으 부동산 가격하락 또는 정체기에서도 전세가격은 일부 상승할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문처럼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형태로 이동되게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가격 상승외 정부의 정책이나 대출금리등의 다른 여건들까지도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이 없으면 내집마련이 어렵나요?
청약통장은 신축 분양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게 쓸모가 없다라고 볼게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모두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청약통장 자체로는 사실 당첨의 가능성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위한 1순위 요건과 최소예치금만을 채우시고 청약시 사용을 할뿐 당첨의 중요한 가점에서는 본인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즉 미래에 내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없어도 매매가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구축아파트를 매매로써 구매하시거나 이미 당첨된 사람들로부터 분양권등을 전매하는 방법으로도 주택보유는 가능하겠지만, 가격이 분양가보다 높게 구매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역마다 아파트이름들이 특색있는게 많이있던데 아파트이름은 보통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알다시피 평범하고 사물, 지역등을 형상화여 이름을 지었으나, 이후에는 건설사가 브랜드화 되면서 해당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브랜드 앞뒤로 입지상 특징을 적게끔 하여 아파트 이름으로도 주변 환경을 가름하게끔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 이름들은 매우 길어지는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까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을 길게 사용하는데에는 입지+브랜드명이 붙을 경우 해당 주택가격이 그렇지 않은 주택에 대비해 가격상승효과가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듯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도 7%내외 가격상승효과 있다고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에는 근처에 강,호수 있다면 -> 리버, 레이크 . 공원이 있따면 -> 파크, 피크뷰, 산이나 숲세권의 경우 -> 포레 , 전철역이 가까고 교통입지가 우수하면 -> 센트럴, 메트로등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재계약할때에 시세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가격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네, 재계약시 조건 인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 인하가 어렵겠지만, 시세 인하에 따라 월세 인하를 요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 강제적인 인하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기존조건으로 합의하시어 연장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오히려 임대인이 시세와 관계없이 5%증액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에 만기 6~2개월전까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거취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 월세 지원 어디서 신청 하나?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별 시행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적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정책을 보자면, 신청자격은 만19~34세.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및 소득,재산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20만원씩 12개월간 매월 분할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등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투자 중인 부동산 매도하고 싶습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도 의사를 밝히시고 매물로 등록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 방문시에 현 시세와 매매가능성등 중개사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인의 매도시기, 매도가격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빠른 매도를 원하는 경우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를 고민하셔야 하고, 매도는 원하는 시기상 여유가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매매가격을 제시하고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에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의 목적은 보유세등의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문재인정부가 진행했던 공시지가 현실화가 될 경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세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정부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당 부분을 폐지하는 정책에 따라 최근 공시지가의 경우 이전과 비슷한 시세대비 60~70%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시화가 농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발전되면서 농촌인구 그중 실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농촌 노동력 부족등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농촌 노동력부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산업자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한 삶에 필요한 기반시설 특히 병원,학교등도 인구감소에 따라 농촌을 떠나게 되면서 도시와 농촌간 생활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