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돌려줄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은행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은행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히 확인할수 없기에 일단은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지 마시고 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행에서 별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확인하거나 임차인에게 상환한 이체기록등을 요구하시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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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물의 경우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등기가 없더라도 건축주에게 그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주택의 소유권도 얻는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를 구매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는 건물이라면 등기여부를 떠나 건축주등 소유자를 찾아 건물청구 및 원상복구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여 각각을 매매하였다면 또한 건물이 무등기이나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개설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2.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3. 아무래도 철거시에는 그에 따른 절차가 있고 건축에 대해서 행정청의 신고나 하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상 복잡함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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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부동산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의 증감소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부동산을 사고자하는 사람의 수도 감소하는 것이기에 부동산 수요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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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도 안 되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릅니다. 공급에 대한 시간이 매우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일반재화인 과자등은 안팔리면 해당 과자를 즉시 안 만들면 되지만 주택의 경우 호황기에 주택건설을 시작해도 건설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불황이 올 경우 이미 공사중인 건설을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막대한 대출을 통한 자금이 들어가 있고 분양을 통한 수분양자 자금까지 들어가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공사를 멈추면 건설비용은 계속 더 쌓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을 완공하고 예정된 공급을 진행하는게 손실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건설을 시작하는 단지나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건설시기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따른 공급부족은 지금이 아니라 3~5년후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시기에 부동산시장이 호황이 온다면 그때는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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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순서가 궁금합니다 분양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순서는 지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조합원을 모집하는게 아닌 개발지역내 권리소유자들의 집단이기에 조합을 통해 별도 토지구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주택의 경우 개발토지의 일정비율을 확보하면 모합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부지 매입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의 단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이후 관리처분인가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실제 착공을 시작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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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 감면조건은 주택구매후 3개월이내 실거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 , 임대차로 사용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현재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매없이 다른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운용하시는것은 취득세 환수대상이 아니기에 갭투자를 하시던 경매를 하시던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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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꼭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목적물 변경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처럼 상환후 재실행하셔야 하빈다. 2. 분양당첨된 경우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해당 분양권은 건물이 아니라 입주할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에 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하고 중도금의 경우도 시공사와 은행의 협조로 집단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되나 이는 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잔금시에는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시기에 이를 실행하여 잔금을 치루고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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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이사 시 보증금 및 이상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큰짐을 옮기거나 하는 부분은 질문자님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주택점유도 하셔야 하기에 주택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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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2년째 거주 중, 더 연장가능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해당 시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할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연장계약을 강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한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주장하면 퇴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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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사용과 관계없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인상에 대해서만 5%제한을 하고 있을뿐 이를 사용하였다고 반드시 5%인상을 해줘야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상부분에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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