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자산인 자동차기준 금액을 넘기는 차량에 대해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lh쪽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차량의 경우도 지분율 만큼만 차량가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요건상 자동차가액은 구매가액이 아닌 분기별로 발표하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소유자동차 가액이 요건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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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시 법적 불이익 질문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고 보증금 반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반환을 할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주시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도록 시간적 간격을 줄여주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즉 만기이후에 해당 과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만기이후 4개월정도 이상을 시간을 끌어야 하기 떄문에 만기전에 미리 중도해지를 해주고 만기일전 시기에 보증금 구상권 청구가 가능토록 도우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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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계약기간까지만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새로 가입이 아닌 연장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전세보증보험은 묵시적 갱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시마다 연장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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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폐업신고를 안해주고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임대인 직권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2주에서 4주정도의 기간소요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처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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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월 납부하는 월세의 유무로 구분하시면 되고, 매월 차임을 지급하면 월세, 지급없이 몫돈을 지급하고 거주하면 전세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보증금이 낮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진게 사실이나, 월세의 경우 매월 주거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전세에 비해 불리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구할때 전세대출을 받아 월이자를 지급한다면 조금의 손해가 있더라도 반환이 더 쉬운 월세로 계약하시는게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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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할 때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단,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들어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이후 기존 보증보험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고, 미가입상태였다면 전체 전세기간 1/2 경과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죠?-> 네. 이미거주중으로써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 할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토요일이라 확정일자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액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게 없고 증액이라면 다음 평일오전에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해당 과정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 대필료는 어느 정도 할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보통은 10~20만원사이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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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말그대로 부동산 등기부를 근거로 등기부상 젤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르 찾는 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는 낙찷후 인수되며, 후순위는 모두 소멸권리가 됩니다, 임차권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등기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해 인수여부를 판단하시는게 그 다음이고 전세권의 경우는 매각시 배당신청여부에 따라 인수와 소멸이 달라지기 떄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경우도 등기되는 권리가 아닌 만큼 임장을 통해 존재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소유권 이전청구가등기가 있는 경우 담보 목적인지 소유권인수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절차는 최고가 낙찰자가 지정되면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기한내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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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진행을 할때 시공사 선정 바로 전 단계라고 한다면 앞으로 완공까지 몇년정도나 지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완공 등의 과정이 남아있고 단계별로 평균 2~3년정도 소요되므로 대략 5~6년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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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물건을 어떤 사항을 확인 후 경매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낙찰후 인수권리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없다면 실제 임장등을 통해 현 거주자, 관리비 그리고 현 지역내 목적물 시세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입찰여부 및 입찰가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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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을 때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1년후 퇴거를 원하시면 해당 시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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