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만기일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해당 등기말소를 조건으로 1달치 이자와 등기설정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인은 6월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만큼 반환가능성은 높으나 본인 편의상 현 임차인의 상황을 이유로 질문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 대해서 원칙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이며, 이후 등기말소에 대해서는 해외 거주에 따라 연락이 늦어지거나 직접 참여가 불가하기에 제때 말소가 어려울수 있다는점을 전달하시고 임대인 의견합의를 위해 이자비용등을 지급할 것을 협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등차권 등기가 있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에 따라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지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통보를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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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알수 있는방법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별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보증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하시거나, 보증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등을 통해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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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년 뒤 연장관련 서류
재계약에 따른 대출 연장시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재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기존대출을 가지고 다른 주택 전세보증금으로써 연장은 불가합니다.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반환후 재신청을 하시거나, 목적물 변경을 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심사시에는 무주택여부등을 심사하며,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초과가 되더라도 1회에 한해 연정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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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재계약시 만기 6~2개월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이는 법적갱신인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동일조건으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 후 계약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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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시세보다 낮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론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실제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시세보다 낮게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주고받은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며, 계약서상 금액이 실거래금액보다 낮다면 이는 다운계약서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행위로써 작성한 두 당사자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취득금액 5% 범위내 과태료 처벌 및 양도비과세가 대상의 경우 혜택박탈, 가산세 추징등이 될수 있고 중개사는 업무정지등의 처벌이 가능한 만큼 절대 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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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빈집으로 두면 세금이 나오나요
빈집 벌금제도의 경우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과 기준에는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중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경관을 해치는 경우 해당이 되고, 단순히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단속이 되지 않아도 지자체로부터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60일이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또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해당 제제를 무조건 피할수는 없어보이며, 오히려 위장전입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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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동시진행은 가능하나, 순서를 잘 맞추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이후 무주택 상태에서 신생아 전세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만큼 매도 잔금시점부터 신생아대출 신청후 잔금까지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이내의 기간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매잔금일에 바로 전세집으로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과정에서 매수자와 협의하여 중도금을 넣고 잔금이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 무주택상태가 된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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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실제로 들어가보면 평수보다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수는 보통의 공급면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 집을 방문하여 보는 전용면적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느끼실수 있습니다. 보통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기준 33평형이하고 해도 실제 전용면적은 25평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빌라등은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동일공급면적 기준 전용면적은 빌라가 더 작습니다. 다만 실내 구조나 건축연식에 따라 공간활용도가 높은 이유로 인해 공간이 더 넓어보이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면적 아파트라도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였다면 훨씬더 넓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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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이에요.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매가는 매매가격을 말하는게 맞고 질문에서 보증금을 인수할 경우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은 6억이 됩니다. 그중 1억3천은 실제 현금이 필요하고 나머지 4.7억은 대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가격을 제시하였고 최소 지급을 원하는 현금을 적어둔것이기에 본인이 6억에 자금이 있다면 현금이 6억이 될것이고 현금이 기준에 맞게 1억3천만원만 있다면 나머지 4.7억은 대출을 하거나 매수자 스스로 다른방법으로 조달하든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를 적어두었기에 4.7억을 대출받았을 때 월이자와 월세간의 수익,비용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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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막을수가 없는건가요?
모든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전세사기 수법이 법 개정을 통해 보완대책보다 우선하여 발생하고, 사기의 기본전제는 법을 악용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느누구도 이에 대한 제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후에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보안하는 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실제 계약시 조심하고 법에 따른 안전장치를 꼭 해두는게 최선입니다, 그리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장치를 해두는 것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자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과 매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그리고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보증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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