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도금기일 전에 돈을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계약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전까지는 계약해지를 일방적인 의사로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문제는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거나 지급기한이 된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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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혼입니다 전세을 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자금 사정에 맞는 목적물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혼이라면 생활편의가 좋고 역이나 교통입지에 유리한 오피스텔등이 거주에 유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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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 약속 후 임대인 연락 불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기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상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만을 만기 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그떄는 의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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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주하는 환경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를 형성하는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가격등을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서울과의 교통 인접성이 가장 우선하는 입지 요인으로 볼수 있고, 서울내에서는 학군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강과 같이 지역상징이 보이는 조망권 입지등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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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시 1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는 쉽게 토지를 구획하는 단위로써 행정편의상 지번부여 대상토지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평이나 제곱미터처럼 정확한 수치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기에 각 필지마다 면적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쉽게 50평 토지가 전체가 1필지가 될수 있고, 그보다 작거나 큰 면적이 1필지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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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염스티커 제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해당 스티커 제가 여부를 문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스티커 제거에 동의하게 되면 원상복구의무도 피할수 있기에 질문처럼 문의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도 제거한다고 크게 문제될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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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는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가격 12억이하 2년 보유(실거주 의무 있으면 2년거주)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일시적 2주택자로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택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즉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0원이기 떄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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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후 본청약때 배우자가 다른 단지 지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별공급등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이 제한되고, 본청약등은 가능하고, 민간사전청약당첨의 경우에는 당첨 포기전까지는 다른 어떤 청약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부동시청약은 가능하나, 원칙상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청약당첨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 1순위참여는 배우자 명의 통징으로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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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허그안심) 집주인 파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이미 한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액 반환이 어려울수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이행청구를 취소하고 경매로 낙찰받는 것이 나은지등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2. 거의 회수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도 이미 해당 변제를 할수 있는 경제상태가 아닐 것이기에 이를 우선 변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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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몇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사용연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외국의 경우는 보통 60~70년도 사용 및 거주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년이상되면 재건축, 리모델링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평균 사용기간이 이보는 짧습니다. 물론 건축물마다 유지보수등에 따라 사용연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40~50년정도가 평균 사용기간으로 보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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