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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가 각각 아파트 1채씩 있는 것과 공동명의로 2채를 가지고 있는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부부라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주택에 대해 각각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2주택으로 볼수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또한 2주택에 해당하며, 각 1주택씩 소유하고 결혼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면 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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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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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에 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의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또한 수리의 원인중 임차인의 과실부분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보일러, 노후로 인한 보수등은 임대인이, 간단한 전등교체 및 단순소모품과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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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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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건설된지 30년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안전등급 D등급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급이 B.C등급이 나온다면 건물안전성이 시급하지 않기때문에 재건축은 불가하고 리모델링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항목등은 다양하기에 일일이 설명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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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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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갱신의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확정일자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새로 받는 것이므로 보증금 변화가 없는 경우 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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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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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 아파트를 자식이 구매할 때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증여가 아닌 정상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자금의 이동(계약금,잔금이체). 매수자의 자금출처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거래금액은 시세 대비 위아래 30% 범위내 금액으로 하되 그 시세와의 차이가 3억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면 시세5억짜리라면 6억5천~3억5천사이에 금액을 선택하여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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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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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누수 문제 발생했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매매계약시 매도자는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 책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유효성, 계약시점의 하자,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가능한데 매수인이 미리 알았다면 매수인의 선의는 성립되지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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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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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잔금 전까지 전세 얻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전세가 없는 상태의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전세,월세를 미리 구하시는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세입자를 현 주택 잔금에 맞추어 입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중요할듯 보입니다. 매매의 기준에서 잔금이 지급되면 주택을 인도받기에 전세금을 받아 주택잔금을 치루고 동시에 전세세입자를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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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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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인에게도 같이 통보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고, 중개보수는 발생되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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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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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반려동물 계약위반문제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었기에 계약위반의 부분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만료해지로 볼수 있고, 특약으로 금지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점, 임차인이 먼저 이 사실을 통보한점등을 볼때 법적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털로 인한 건강상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점도 그렇구요. 다만 법률에 대한 판단차이가 있기에 요구가 심해진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과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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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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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해지 통보 방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통보했다는 근거로써 문자, 녹취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재계약 거절및 만기종료의 경우 통보만 하면 되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통보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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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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