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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정부든 규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였고 이를 가장 잘 아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현가능성 있는 공급대책을 기초로한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효과가 미미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심화와 서울 내 주택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단기적인 규제정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결국 규제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을 현 정부도 알고 있기에 추후 발표될 정책의 핵심은 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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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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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각기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하나의 건물을 구분건물로 분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각 구분건물 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두분중 대표 한명에게 입주권이 1개가 부여되고 구분등기된 나머지 건물명의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청산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자 모두 입주권을 받을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분건물을 만드신다면 각 명의를 단독명의로써 조정하시는게 각각 입주권 확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이 있기에 동일인에 대해서 2입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사업유형과 사업지의 규제에 따라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인정할수는 있는데 이는 각 요건과 사업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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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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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계약갱신권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에 대한 명시가 의미가 없기 떄문입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을 합의하였더라도 중간에 중대해지가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를 요청할수있습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중도해지는 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이므로 사이간의 합의에 따른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과 계약서 작성은 관계가 없으며, 다만 나중에 이에 따른 다툼이 있을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수 있기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없을 경우 문자등으로 기간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나타냈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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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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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원룸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층간소음의 문제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진행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상태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인정을 더 하기 어려울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거생활의 피해정도도 극심하다고 볼 기간으로도 보이지않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고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유도하시는게 가장 빠른 대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이상의 패널티가 부담될수는 있으며, 이를 피하고자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를 입증한 근거나 판례상 그 기준에 명확하지는 않기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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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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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100%대출은 불가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의 30~40%의 현금이 없거나 구할수 없다면 당첨 포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을 통해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해볼수는 있지만, 이 또한 인기있는 분양권일떄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인기가 많지 않은 분양권이라면 포기가 맞을수 있고, 인기있는 지역내 분양권으로써 수요가 있고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요건이 없다면 전매를 고려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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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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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빌라 1채 인상태에서 서울빌라 1채 더 구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빌라 두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로 보아 취득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라도 2주택이 되지 않는 예외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1주택으로써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일 경우이며, 만약 일시적 2주택으로써 볼 경우에도 취득세는 기본요율이 적용되긴 하나, 이때는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붙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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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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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1가구)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층간소음문제을 중대하자로 보아 계약해지를 바로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층간소음으로써 거주가 불가한 정도의 기준이라는게 명확하지 않기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기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그 건물내 여러세대가 존재할수 있는 구조이기에 단순히 여러세대가 거주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지할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개선요구 및 최종 합의해지를 유도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따른 패널티 부담이 있을수 있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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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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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매매계약서 몇 장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계약서는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 총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각 당사자간 한부씩 가지고게 되고, 중개사가 원본1부를 일정기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 2. 보통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본을 찍어 첨부하기 떄문에 사실상 복사본 1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고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제출할 경우 사본을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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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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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s 필리핀 두 국가들중에 서민들이 살기에 어느국가가 더 발전된것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기준만으로 어느곳이 더 살기좋다고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GDP의 경우는 베트남이 필리핀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나 두 나라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안에 있어서는 필리핀은 총기소지가 가능하고 유흥지역이 많고 넓기 때문에 베트남에 비해서는 치안이 좋지 않다고 볼수 있고 특히 여행자 기준으로안전도는 베트남이 필리핀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공산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론자유도는 낮을수 있고, 부정부패의 경우는 필피핀이 좀더 심한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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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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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직계본비속간 임대차를 체결할때 발생되는 증여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상임대의 경우에만 사용수수익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수익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으나, 이 또한 시세 13억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질문처럼 임대차를 시세보다 조금 낮게 계약을 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불가하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임대차로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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