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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와 매매가 같은날 이뤄어질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도 실제 질문자님은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에 따른 퇴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게 되면 관리비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등을 마무리하시고 주택을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는 거절하고 현관비번등도 오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오전에 이사짐을 빼면서 관리비를 정산하고 임대인과 확인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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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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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 lh 신혼부부, 신생아로 월세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평대 아파트의 경우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보셨다면 매물에서는 전용 59제곱(17~18평)을 찾으시면 되고, 만약 해당하는 매물이 없다면 현재기준 나와있는 매물이 진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물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세임대포털 사이트를 통해 임대유형을 설정하여 찾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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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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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관련되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어떠한 위법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중개과정상 중개사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본인에게 위 부분들이 손해로써 볼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층수 총면적이 104.25제곱은 해당 층수의 전체 면적을 나타낸 것이고, 그게 본인의 전용면적 21제곱이라는 것과 비교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층수의 총면적이 나타낸것이고 본인이 실제 임대차한 면적은 21제곱이 맞다면 그외 부분들이 중개사고나 법적 문제가 될 여지는 없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계약서상 임대차한 면적과 실제 임차면적에 차이가 있다면 중개상 과실여부를 따질수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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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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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건에도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만30세이상 2. 기혼 3.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입증 (중위소득 40%이상) 그리고 만약 질문처럼 만30세 미혼인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써 정부24시를 통해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소득증명근거로써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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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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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상급지 갈아타기허고 싶어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방도시에 10억 주택이라면 사실 수도권내 주택을 보는게 중장기적으로 맞을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현 직장이나 생활등을 고려하면 서울로 급작스레 올라오기는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갈아타기는 단순히 시세만 높은 주택으로 가는게 아니라면 평수를 확장하는게 가장 큰 부분으로 볼수 있으며, 만약 평수 대비 가격을 고려하면 서울내 주택은 현 주택보다는 평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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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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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계약이후 2년미만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25년 4월 9일부터 ~26년 4월 9일까지는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일은 임대인의 주장대로 26년 4월 9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 의사대로 3월7일 퇴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그리고월세선불제와 후불제와 계약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4월 9일부터~ 다음해 4월 9일로 되어있다면 해당기간이 임대차기간이 되고, 위와 같은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자동연장되었다면 기간만료일도 4월 9일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에도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지, 퇴실 2~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임의대로 퇴거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 해석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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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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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기에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에서는 몇가지 확인할 부분만 전달드립니다. 1, 중개사의 중개사과실에 따른 중개사고 인정가능성 -> 중개시 임차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중개사로써 보상요구할수는 있겠으나 위부분이 중개사고로 인정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협회 -> 위 경우에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나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체이며, 중개사협회는 말그대로 중개사들의 모임으로써 구성된 조직이며,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아닌 당사자인 중개사와 다투셔야 할 부분입니다. 3. 전세사기 고소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이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전세사기로 볼 경우 중개사의 적극가담여부에 대한 입증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행위에 중개사의 가담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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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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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공분양의 경우는 재당첨제한 기간중에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2.민간분양의 경우는 재당첨 제한 기간중이라도 비규제지역내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공급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택지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당첨이 적용되어 청약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생아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는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가능할것으로는 알고 있니다, 다만 해당부분에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청약분양사나 청약홈등을 통해 청약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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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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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 변동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유동성 변화가 수요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다른 요인 중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가격방향성이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우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자제의 상승이 나타날수 있고 이는 건축비용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분양가상승은 나타날수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변부동산시세가 반드시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수요변화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환율상승은 결과적으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리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금리의 상승은 대출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어 가격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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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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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걱정하시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목적은 다음 주택을 계약할 때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퇴거합의가 끝난 이후에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사실 임대인의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먼저 일부를 반환해준다는 것은 다음주택계약을 잘 하라는 의미로 볼수 있기에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가능한 주택을 알아보시고 계계약까지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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