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계약할 경우 중도퇴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느정도의 패널티가 부여될지는 협의전까지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즉 중도해지라는게 단순히 몇개월치 월세를 내면 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사간자간 계약에 따라 기간만큼 임대차를 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그대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따라 중도해지가 확실하다면 사전에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마무리하시거나 그게 인된다면 특약상 중도해지시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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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15억 서울소재 아파트 구매시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속하고 LTV는 40%로 제한이 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LTV70%) 만약 10억 아파트를 구매하시면 대출한도는 4억(생애최초 7억)이 되나, 생애최초라도 현 대출규제에 따라 10억이상 주택은 6억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및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의 5~10%정도 추가로 필요한 만큼 서울 10억주택구매시 최소 자기자금은 6.5억이상은 있으셔야 합니다. 생애최초라도 4.5억이상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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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근직 알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라고 하면 일정한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어찌 됐던 알바를 하셨고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일회성으로써 하였다면 지금 해당회사가 존재하든 하지 않던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범죄등에 동원이 되었다는 의심은 될수 있으나, 특별히 업무상 문제가될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스럽다면 다시 해당 업무를하지 않으시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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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네 집이라도 해당 세대주가 동의를 하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 이런 경우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고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요건중 무주택세대주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단, 부모님과는 세대분리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이때는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가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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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사용대차(무상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차 정의는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그에 따라 무상임대차는 상임법에 따른 적용이 아닌 민법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다만 위 경우에는 월세는 없었으나 관리비용에 대한 지급은 한것으로 볼수 있고, 보통 사실상의 관리비, 제세공과금, 시솔유지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유상임대차로 해석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기에 실제 위 경우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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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사는건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서울내 국민평형을 기준으로 10억이라면 중상급지는 어렵고 그외 중하급지 지역으로 알아보셔야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자가주택구매시는 실거주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통 시장상황에 맞추어 매수시점을 잡는 방식은 향후 방향성을 알수 없기에 시점을 잡기 어려워 오히려 주택구매시점을 늦출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공공저금리대출이 이용가능한지를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개인별 자격요건이 도지 않는 경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대출은 한도도 한도지만 이자율이 낮을수록 선택에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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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예정인데 짐정리할때 꿀팁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포장이사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 준비할 부분은 이사시에 버리고 갈 뭎품에 대한 분리정도입니다. 일반적인 포장이사를 기준으로 이사전 이사에 포함할 물품과 버리고 갈 품목을 구분하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버릴 품목이 가구, 가전일 경우 사전에 폐기물스티커등을 구매한뒤 이사일에 이사업체를 통해 밖으로 불출한뒤 스티커를 붙여 버리시면 됩니다. 그외 귀중품등은 별도로 챙겨두어 개인 차량등에 옮겨 직접 들고 이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외 짐들은 위치나 배치등을 생각히시고 입주시에 포장이사업체에게 배치에 대한설명을 하여 해당 자리에 위치시키시면 이사이후에 추가적인 일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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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이고 그에 따라 주거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만약 용도상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 및 주거용도사용에도 문제가 없으나, 업무용시설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보아 임대인이 최초 받았던 부가세환급에 대한 세금추징이 이루어질수 있어 임대인이 전입신고불가 특약으로써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즉, 사기건물이라고 단정 할수 없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안되면 당연히 대향력확보가 어려워서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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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에도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은 하였기에 현재 상태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찌됐던 현 버팀전세대출은 단기연장이라도 가능하면 연장을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법이 어떻든간에 만기일 보증금반환 및 대출상환은 어렵기 떄문입니다. 일단 연장을 하신상태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에 대한 지급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단, 최종 퇴거통보가 4월1일에 하신점에서는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에 화가나시더라도 최대한 좋게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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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5%?에 대한 질의 의 건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5%는 사실상 양도세를 산정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으로 처음 말했던 특수인간 매매시 증여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가 30%이내 차액 3억이내로 정하시면 증여가 아닌 일반매매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기준적용으로 취득가격을 이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시세보다 -30%낮게 매매가격을 정하면 일반매매 인정은 되어도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면서 세금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30%이내라도 안전성을 위해 보통은 시가(감평가)5~15%이내 가격으로 매매가를 정하는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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