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면적제한 조금넘는데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면 신청기준요건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이 기준초과시에는 다른 대출상품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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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고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내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임의대로 철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주소지로 하여금 내용증명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보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만약 전세권이나 임차권 혹은 지상권 계약등을 통해 적법한 권리가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구매한뒤 철거하여야 하고 권한없이 불법은 신축된 건물이라면 소유권에 따른 원상복구 청구등을 통해 해당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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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 후에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잘못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상대방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들은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부분이지, 반드시 위 조건에 충족한다고해서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 즉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개월동안 월세를 안내고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들이면 미납월세+복비+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대인이 2개월동안 월세 납입을 안했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할지 보증금에서 일정기간 차감이 될때까지 기다릴지는 알수 없으며, 위 부분들은 결국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에 위 부분들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 고의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대처방식에 따라 더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월세를 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 위 논리자체가 이론은 맞을지언정 현실상 잘못된 쪽으로 이해를 하신것으로 보이고, 계약상 월세는 임차인의 의무인 만큼 거주를 하는 동안은 반드시 내시면서 협의를 하시는게 더큰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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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확대 이후에 지방 부동산 수요가 살아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세컨드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정부가 정한 특례지역 83곳중에서 거래가 늘어난 곳은 고작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78곳의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세금혜택등만으로는 거주인프라나 입지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수요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행때부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논리의 정부주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에 있어서도 예상된 실패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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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개발 조합원 자격안될때 주택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기존 소유자들이 모여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개발부지를 별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 꼭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매도청구의 경우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한 상태여야 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조건이라도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서명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지주택이 정한 기준에 따라하는 것은 본인들이지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조건대로 주택을 넘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재개발처럼 일정기준금액에 따라 보상금액으로 수용되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가격에 대한 협의를 현단계상 하셔도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서면, 혹은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명등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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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고민 역삼엔스위트 vs 서초동 그린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두 매물 모두 소형 단지로 단독으로써 재건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도 상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지에 비해 빠르게 성사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기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여건에 있어서는 둘다 서초구에 위치한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차이는 크지 않아보이나, 그린빌의 경우가 세대수가 더 많고 넓은 평행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다 실거주용으로는 나쁘지 않으며, 역삼 엔스위트의 경우 역세권에 해당되므로 실거주 수요가 높은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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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서 지원책은, 차후년도에는 예산 계획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년에 그대로 예산에 포함될지는 현재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족으로 예산 총약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어느정도의 예산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고, 포인제운영과 독서문화확산에 연간 상당액이 투입되는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예산소진시 당해 지원은 조기 마감이 되는 구조인데, 내년도 시행이 되더라도 어느정도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알수 없고, 이는 매년 예산규모가 변동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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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로 인해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가장 큰 이유는 내수 경기 악화등의 문제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상호외교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허용은 중국과의 관계의 있어 이전 정부와 다르게 우호적인 개선의 신호로도 작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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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퇴근 용이한 경기권 중 가장 저평가 구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에서 저평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입지가 좋고 주거환경이 좋은데 가격이 낮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성립되기 어려운 시장이기 떄문입니다 . 경기도의 경우 크게 남북으로 구분하였때 남부자역권은 서울과 근접성이 뛰어나고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대부분이며, 대표적으로 과천, 분당, 동탄등이 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에 있어서는 과천의 경우 준강남이라 불리우고, 분당,동탄의 경우도 이미 주택가격은 서울 내 저가지역보다도 높은 평균가격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가격대가 낮은 경기도권은 경기북부쪽에 해당 된다고 볼수 있고, 그중에서도 주거환경등이 양호하고 각종 교통편의성이 갖추어진 지역이라면 대표적으로 일산, 의정부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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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 GNI를 넘는 거는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GNI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달러화 기준 36,745달러 원화로는 5012만원으로 실질적 체감 소득 수준에사도 의미있는 성장을 하였다고 볼수 있스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보다 GNI가 높은 나라를 보시면 되는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GNI를 나타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만이 있습니다. 즉,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앞서는 수치로 한국경제력과 개인당 구매수준등이 타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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