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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1층 가게에서 매매 임대 현수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시세문의도 결국은 임대나 매매를 위한 문의 해당되기 떄문에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실제 구매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판단을 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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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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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계약 1차연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매도가 가능한건지? -> 매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추가 거주가 어느시점에 매도가 되어 가능할수 있느냐 차이인데,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으나, 만기 2개월전까지 실거주매수자에게 매매가 완료되면 해당 변경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연장에 대한 답변을 늦추고 시간을 끄는 것은 해당 시점전까지 매매상대방을 찾으면 되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 이외에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특별히 거주중 시설물 파손등처럼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실거주 하는 목적으로 거부한다면, 집을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될 테니..)딱히, 전세값이 오르지 않아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 인상에 합의해야 하는지? ->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였다고 무조건 5%이내 인상은 아닙니다. 인상시 그 인상률 한도를 정한것일뿐 시세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별개로 조건 조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없이 집주인이 10개월 전세 연장 의사(전세금 인상 없이)를 전화나 문자로 합의하면 이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지? -> 조금 애매합니다. 원칙상은 만기 6~2개월전 통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합의를 중시하고 있기 떄문에 이미 이전에 구두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자세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소정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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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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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에서 소유하는 주택들은 왜몇백억이상 낙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매물들의 평균시세는 낙찰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7~8억에 낙찰받은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도 낙찰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나 질문의 매물들은 개인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고급단독주택단지로 건물대지면적도 백평이 넘고, 총 부지면적도 몇백평에 이릅니다. 그것도 서울내이기에 당연히 가격 역시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나타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이라는 이미지도 이러한 높은주택가격을 형성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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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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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팔기 어렵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적기 떄문에 거래당사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매도자가 급매로써 저가에 매물을 내놓는다면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사기이슈로 인해 빌라에 대한 임대차 인식자체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빌라 구매후 임대차를 위한 투자수요도 거의 없기 떄문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아파트외 빌라와 같은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있을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자체가 보합 또는 하방시기가 유지중이고 경기까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 관심도가 낮은 상태이기 떄문입니다.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간혹 부동산시장에서는 "눈먼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두가 안팔린다고 하는 매물이라도 예상과다르게 이를 구매하고자하는사람이 한두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등록을 여러부동산을 통해 등록하신뒤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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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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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호평동 같이 살기좋은 동네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업지구를 제외하고 지방 소도시를 제외하면 수도권내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은 질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애들 많고 화목해 보일정도로 조용한 동네라면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왠만한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진 곳은 다 해당될듯 보입니다. 특히 신도시 이런 곳들은 대부분 포함되구요, 개인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좋은 입지지역으로는 경기도권에서 과천, 일산, 광명 정도로 보이고, 서울내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성을 제외하면 노원구, 성북구정도라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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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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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혼자 살 집 구할때 어떤걸 중요하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하게 볼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직주근접을 고려한 이사라면 그 목적에 맞게 직장과의 이동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여 입지를 정하셔야 할 부분이고, 세부적인 고려사항은 우선 해당 주택의 시설상태(주차나, 보안이 잘되어 있는지, 옵션등이 불편함이 없는지)을 체크하시고, 실질적은 부분으로써 관리비의 부담이 어느정도 인지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가구의 경우 생황편의성을 중시하기 떄문에 주로 상업지역내 입지를 선호하는 편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입지선정시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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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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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빼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없이는 불가합니다. 현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받아 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할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현 세입자에게 하루정도 먼저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본인도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떄문에 잔금전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이사갈 세입자(질문자님)이 먼저 잔금을 치루고 하루 뒤에 입주를 하는편이 더 조정이 쉽고, 아니며 오전중에 빠른 퇴거를 요청한뒤 당일도배를 진행하고 현 이사업체에게 부탁을 해서 최대한 입주를 늦게 시작하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 도배순서와 이사순서를 잘 고려해서 동시에 진행하는게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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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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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자금을 활용하고 싶기에 이런 이유를 생각하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약의 경우 가점에 따른 당첨가능성도 있지만, 추첨제에 따른 당첨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떄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가점도 늘어나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현 10년이상 가입을 하고 있다면 현시점에 이를 포기하기에는 그동안의 가점이 너무 아깝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출산등을 통해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늘어나 가점이 부여되는 만큼 해당 통장은 그대로 보유하시는게 맞는 선택일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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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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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1채 소유 시 무주택자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요건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공시가격 1억6천이하의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4년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공시지가5억원이하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 바뀐것은 공시지가 5억이하 비아파트보유시에도 청약시 무주택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질문의 요건인 공시지가1.6억이하 전용 60제곱이하의 경우는 이전부터도 청약시에 소형주택으로써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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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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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7월 26일(A 전세 만기 일) B전세로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이 2달 남은 이 시점에서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답을 받는 게 무리한 요청인지..?? -> 무리한 요청이 아닌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임차인이 구해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이 가능하므로 결국에는 임대인도 답을 쉽개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면 언제까지는 확답을 받는게 맞는건지? -> 언제까지 확답을 받는다기 보다는 원칙상은 만기일 기준으로 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실은 반환이 확실치 않으면 본인이사도 어려운 만큼 통상적으로 현 주택에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에 문의를 해서 해당시점부터 들어올 임차인과 입퇴거 시점을 맞추어 주택을 구하시고 잔금일을 맞추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임대인에게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미리 연락을 요청하고 실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다면 반환시점에 맞추어 새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이사를 간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은행업무 등 문제되는점에 대한 설명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시기에 받으시면 되기에 잔금일 토요일전에 받으실수 있고, 전입신고의 경우 주말에는 되지 않기에 다음 평일날 바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전입신고 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및 현상태유지 특약을 기재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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