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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시 내생에최초특례관련 무주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 과거주택 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기 떄문에 생애최초 특공에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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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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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비당첨자는 당첨된 지위로 보지 않기 떄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을 간주하지 않습니다.그에 따라 해당통장을 이용해 다른 청약을 진행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당첨 후에 동호수 추첨을 받은 이후에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호수가 부여 받았는지를 기준을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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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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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평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떄문에 주탤에 따른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부과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에 따라 1~3%이지만 , 일반부동산의 경우 4.6%(간접세포함) 부과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사용증빙서류(수도요금고지서, 진기사용량증빙등)등을 제출하여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절세가 가능하고, 보유주택이 있는경우 중과세가 될수 있기에 1주택자를 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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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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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셨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아 가능합니다. 다만 ,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할때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부분을 제외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진행할수 있더라도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배제가 되며, 그 배우자 역시도 배제가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청약을 하였을 떄 부양가족에는 등본이 같다하러더라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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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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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원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 확대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선후보들도 많은 청년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해보이긴 합니다. 일단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고 부동산 공공임대의 확대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주로 발표하였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각 기업에 대해서 신입사원 채용시 세금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의 고용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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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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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하우스 운영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세부적인 홍보나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시고 정식으로 등록하시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숙박업 또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시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셔야 합니다. 보통의 허가는 관할구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내국인에게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므로 잘 알아보신뒤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신뒤 인테리어나 홍보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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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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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부모 명의변경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어 정당계약을 한 이후에는 명의변경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보통은 가족간 공동명의로써 변경을하는 경우는 있지만 당첨자의 명의 자체에서 타인명의로 바꾸는 것은 전매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진행하시거나 증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지분증여에 따른 증여세로 보기 떄문에 둘다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시행사측이 제시한 일정시점에 할수 있으며, 만약 자금조달에서 부모님 자금이 지분보다 더 크게 납입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실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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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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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빌라 보유시 공공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소형 저 가 주택기준은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5억이하,전용85제곱이하라면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 1번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도 별도 제한 사항은 없기 떄문에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약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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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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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 제외한 일반세대는 다 추첨인가요?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제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일반공급에서의 비율은 지역규제여부와 공공/민영 그리고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60제곱 이하 및 60제곱 이상 85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 6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았고, 85제곱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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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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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계산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는 각각부담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세입자 90만원, 임대인도 90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공동중개를 많이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만 지급하시면되고, 상대방은 자기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한명의 중개사 단독중개를 하였다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게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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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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