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가격을 해마다 올리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품가격이 이후에도 상승하는 것은 크게 희소성과 수요증가에 따른 이유입니다. 보통 신상품의 가격상승은 브랜드 파워에 따른 수요의 증가가 이유이고 중고명품의 가격상승은 희소성 증가에 따른 결과라 볼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전반이 악화되면서 이전처럼 명품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명품이라도 가격인상에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됩니다. 보통 물가인상에 따른 원 생산비용증가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명품의 경우 크게 작용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인데 이유는 이미 원가대비 브랜드가치에 따른 높은 마진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원가상승분이 제품 전체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제품이라는 특성상 환률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은 반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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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청약,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금리인상보다는 금리인하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의 경우 추가적인 하락요인보다는 상승요인이 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수는 없기에 불안하실수 있다 판단은 되는데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으로 분양을 고려하시는 거라면 장기거주를 예상하였을때 현재 자금조달과정에 문제만 없다면 시기상 나쁘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즉, 현재보다는 부동산시장이 더 나아질 거란 의견이 많기 떄문입니다. 물론 입지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기에 해당 지역의 입지요건등은 분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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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하고 이사가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만 보면 중도해제에 따른 상대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지중이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상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수 없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종료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 등기이후부터는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유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 퇴거이후부터는 월세,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수 있기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동의를 한다고 해도 월세와 관리비,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신청과 이후 말소애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거라면 보증보험청구를 고려하여 진행하실 경우에 선택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임차권 등기를 대신해 가족이 있으시다면 부모님 중 한분을 현주택에 전입한뒤에 본인만 전출을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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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말그대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해당 조합원이 누리게 될 이익(개발 전과 후의 시세차익등)에 대해서 일정기준으로 초과하였을때 세금으로써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초과환수제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목적과 투기방지을 통한 시장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이나 주민들의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다는 단점과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에서의 사업진행속도 지연, 조합원간 갈등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게 점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지연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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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해서 접근하려면 어떤 조건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의 목적은 구매를 하기 전에 이미 정해지는 부분으로 실거주를 위한 경우는 주로 공공대출이나 세금혜택등의 유리한 조건이 많기 떄문에 해당 부분들을 이용할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하 하는 경우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갭투자나 임대차의 가능여부와 자금조달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물의 선택에서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입지와 주변현황, 내부시설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셔야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사실상 현재 입지환경 부분과이나 시설상태보다는 향후 지역개발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상승가능성이 초첨을 맟추어 매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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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커피 배달 맛집 안주 시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포장마차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볼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의는 아닌듯 보입니다. 차라리 안주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를 정리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커피의 경우는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 물어보고 해당 장소에서 드셔도 될수 있겠으나, 안주를 배달을 통해 가져오는 것은 조금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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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제2외국어 능력 기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력서에 기재되는 이력은 모두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의 경우 별도의 자격사항이 있다면 기재를 하시는게 맞지만, 대략적인 감으로 내가 이정도는 하지라는 생각으로 상중하에서 선택하여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어설픈 수준이라면 차라리 기재를 하지 않는게 좋으며, 사전에 해당국가언어 자격사항(토익, 토플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력서상 작성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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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때 매매가의 90프로이하여야 하는데 매매가 대비 90프로가 넘어버리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하시는 것은 편법에 해당하고 원칙상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한도까지 보증금을 맞추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을 하는 방식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질문처럼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가능한 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이며, 차용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채권으로 볼수 있기 떄문에 법적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수 없고, 법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수 있어 이후 이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진행에 영향을 줄수도 있는 리스크기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나,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시 주택가격의 90%는 매매가격이 아니라 KB시세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책정된 담보주택가격이 낮다면 보증금을 더낮게 설정하여야 할수 있기에 일단 KB시세등을 확인하셔야 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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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시티패스, 꼭 사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과 별도로 운영중인 패스이용권의 경우 처음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어느정도 당연하게 자리를 잡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절약에 대한 요금이기 떄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는 이용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인기있는 놀이기구의 경우 1시간~2시간 대기를 하여햐 하는데 해당 시간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기 떄문입니다, 특히 놀이동산을 단시간에 이용하는 가족단위한테는 해당 패스가 유용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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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극화 이게 점차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주택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추세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도시의 소멸화로 인해 투자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상승가능성이 있는 서울 상급지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수요는 서울에 더욱 집중될수 밖에 없으며, 지방과 달르게 공급부족이 여전한 서울 상급지의 가격상승세는 이어질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지방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욱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 다주택보유의 투자방식에서 똘똘한 한채로의 투자방식이 전환된 부분도 이러한 양극화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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