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시 체크해보면 좋을 체크리스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과 당사자에 대한 확인등이 중요할수 있는데 해당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사면 어느정도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외 질문자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하는 원룸내부적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전제품등 옵션여부와 시설상태, 그리고 건물자체의 보안상 공동현관문등의 출입장치 여부와 CCTV유무등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외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포함된 내역과 별도관리비(가스,수도등)이 구분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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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이 금보다 비싸졌대요, 이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D랩의 가격상승은 실질적인 전자제품의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휴대폰의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해당제품들의 제조원가에서 D랩이 차지 하는 비율이 최대 20%에 육박하기에 D랩가격상승은 곧 이러한 완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재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가격의 경우 이미 많은 폭의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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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될듯 보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시점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으로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특약으로써 배제가 가능한데, 질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리콘 노후에 따른 하자까지만 면책으로 넣어두신 듯 보이는데 위 제시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선은 해당 하자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실리콘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그에 따른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긴것이라면 이는 특약에 따라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은 정확한 하자 원인에 따라서 이후 대응방법도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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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지금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금리의 경우 이전까지는 인하가능성이 높았으나 최근 중동전쟁여파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다시 금리가 높아질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금리차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까지 오른다면 사실상 금리인상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시 고정금리를 통해 리스크를 낮출수 있으며, 공공저금리 대출상품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주택구매 결정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사실 공공저금리 대출을 이용할수 있으면 당장의 변동금리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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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한 계약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에 대한 산정과 필요한 증거수집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내용증명을발송을통해 공사의 마무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은 소송진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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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계약금 포기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약관으로써 임의해지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은 결국 계약자 개인의 원인이기 떄문에 분양사에서 해지에 따른 해약금을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가 중도금대출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상황으로 해지를 한다고 해서 중도금 이자가 발생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실제 게약금의 5%, 또는 10% 손실이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정당계약에서는 1차계약금지급이후 2차계약금 전 해지를 요청하면 1차계약금에 대한 손실만 이루어지는데, 위 경우는 이와 다르게 원칙적으로 10%의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분양사에게 대출거절에 따른 입주불가능을 설명하고 잘 협의를 통해 이미지급한 5% 손실로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의 경우 수요가 계속발생하기 떄문에 재임대에 무리가 없고 그에 따라 임대회사측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해주는게 보통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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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세집 집주인 융자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 보증금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최악의 경우로써 경매가 진행되어도 근저당보다는 최우선 배당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기에 보증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만기시점에 보증금 반환여부까지는 알수 없다는 점인데, 이유는 해당 시점에 임대인에게 반환자금이 있는지 여부는 현시점에서 미리 판단하기 어렵고, 보통은 퇴거시점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별문제없이 반환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손실 위험은 낮지만, 만기일에 정확하게 반환을 할지는 해당 시점이 되지 않는 이상 알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가계약이라도 질문처럼 구체적인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보증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현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시면 해당 금액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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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시드머니로 올해 연말 실거주 매매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는 지역과 매물을 우선 정하시고 해당 지역내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금조달사항(자기자금+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소득대비 무리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가능한 상태라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원리금 부담에 따른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당장의 자금조달이 주택구입에 부족한 상황이라면 구매시기를 늦추셔야 합니다. 다만 가격에 맞추어 원하지 않는 지역과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1억정도의 자기자금이고 해당 지역에 비규제지역이라면 3억 정도가격대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가격대에 마음에 드시는 지역내 주택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택이 괜찮다면 구매를, 만약 해당금액으로는 원하는지역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주택유형 및 개별입지가 생각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구매를 몇년 미루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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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 or 목적물변경+증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증액없는 목적물 변경의 경우는 소득 재심사는 거치지 않지만, 새로운 주택에 대한 가능여부등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심사가 없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에따라 이사가는 주택등이 버팀목신청요건에 해당이 되고, 소득외 다른 신청자격등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무리없이 가능할것으로는 보입니다. 2. 신규는 아니겠으나, 증액의 경우 심사절차등에서는 신규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보통은 신규에 준해 심사되어 소득재심사도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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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갱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해서 5%인상을 하게 되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는 만큼 보증금에서 인상된 5%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이 같더라도 월세 5%인상분과 보증금5%인상분의 월세전환분이 추가되어 월세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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