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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 절차 중에, 사기당하기 쉽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의 경우는 임대차의 비해 사기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보통 계약시에 실제 당사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의 일치여부 그리고 명의자 계좌로의 송금등만 주의하시면 크게 권리상 사기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현상태 등기부등본을 통해 어느정도 위험성은 판단이 되고 특약에 따라 리스크를 없애기 떄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부동산 거래경험등이 없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의 경우는 중개사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사항이기 떄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할수도 저렴하게 구매할수도 있기에 주변시세에 따른 적절한 시세확인등은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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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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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또분양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분양의 경우 주변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가격 상승등으로 이러한 로또분양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공급량 감소에 따라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물량등이 발생함에 따라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시장에 나오는 로또분양이 간혹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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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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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매입하고 사업하려면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입 후 개발을 하고자하는 목적이시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토지거래를 위해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사를 통해 매입을 하시면 되고, 매입후에는 건축사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중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게 주요 업무이고 질문자님은 토지매입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상황에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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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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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금 조정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금을 조정할 때,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1/2가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압니다. 따라서 올해 6월 안에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24년 6월부터의 날짜를 기입하여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25년 6월의 날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 협의사항이긴 한데, 전세금을 조정한 시점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할수도 있고, 남은 기간까지만 계약기간으로 하여 다시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협의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결정하시던 기존 대출은행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준비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보증보험을 들기 전에 목적물 변경하여 방을 옮길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본 계약을 임의대로 중도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기존 계약일자까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위 과정자체가 불가합니다, 당연히 계약중도해지도 불가할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도 어렵습니다. 3. 전세계약이 끝나기 2~6개월 전에 목적물 변경하여 방을 옮길 수 있나요? -> 해당 기간에는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기간이지 목적물을 변경할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해당기간내 통보를 하더라도 실제 계약만료일까지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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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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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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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예비신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할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떄문에 여자친구분 주택보유는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 여자친구 명의의 주택은 없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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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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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 부부연소득합산이 초과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청년버팀목대출 연장시 소득기준이 초과되어도 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베려가 적용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한 이후에 혼인신고로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대출회수 및 연장거부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계획대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청약건별 지원 부분에 따른 소득기준에는 충족이 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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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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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자격조건중에서 배우자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혼으로써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떄문에 남편분이 무주택세대주이고 해당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다면 와이프분도 주택소유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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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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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수세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에 월세를 물납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사실없습니다. 보통은 금전으로 지불하는게 일반적이고, 그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 확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토지임대차와는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이후에 지자체등의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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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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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본인의 전입신고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주택에 남아 있었고 등본상 두 분이 동일세대로 묶여 있다면 일시적으로 본인만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계약시에는 명의를 바꾸어 진행하셔야 할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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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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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현재 살고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가능한 방법만 답변드리면 1, 현 임대차를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입주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 2. 현임대차를 유지하고 청약을 포기하는 방법, 3. 현임대차를 유지하고, 해당 청약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등을 통해 소유를 유지하는 방법 이 있을 듯 보입니다,1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도해지동의에 따른 패널티가 있을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청약건에 따라서는 포기시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청약별로 확인이 필요)3의 경우 임대차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만큼의 자기자금이 투자될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불가할수 있는 만큼 해당 분양건별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등의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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