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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나 각오보다 환경을 바꾸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남의 말보다는 본인이 집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디, 마음가짐이나 각오보다 환경을 바꾸는게 중요하다는 건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수 있는 부분으로 꼭 그대로 할 이유도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집안에서 효율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과 돈이 없어 그대로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무리가 되더라도 환경을 바꾸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상을 유지하시면서 업무를 보셔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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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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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할때 주의해서 확인해야될 사항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로써 목적물의 지세나 지형, 건축물의 경과년수, 입지적 요소등을 포함한 현 거주자의 상황, 관리비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매물의 비교시세와 임대차가능성등의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장의 목적에 따라 정보의 비중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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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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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상 주택이 아니기에 공동명의 아파트와 합산되지는 않고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합산될 것으로 보여 두 건물을 합산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나. 공동명의시 과세대상을 피할수 있을 듯 보이기 떄문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공동명의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지분별 분담이 되고 기본공제도 각각되기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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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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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수수료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일회성 중개소개에 대해서는 중개사업에서의 중개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 계속성 없는 일회성 중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때에 중개수수료 역시도 법정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당사자와 중개소개자 사이에 합의에따라 지급한 만큼 회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법적 대응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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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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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일부 받을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일(3.31)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계약일과 계약서작성일이 일반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작성일자가 계약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상 계약일은 가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계약금 완납과 계약서작성 및 교부일은 과정상 순서이기 때문이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본계약의 실계약일은 3.31일이며 금일 의사합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등의 문구만 넣어두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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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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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목적이시라면 중개사에게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시지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럼 매물을 보실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개사도 계약을 위해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서 방문하여 주택을 둘러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듯 보입니다. 질문과 같은 목적이라시라면 분양사무소등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등을 찾아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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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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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지급시기 및 비율은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 고가주택이나 고가의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거래에서는 별도 중도금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설정하게 되고, 계약금은 10% , 잔금은 90%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지급부터 잔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및 심사를 고려해 한달에서 두달사이의 텀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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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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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이랑 왜 실거래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액은 해당주택의 입지와 전반적인 건물, 주변시세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나, 실거래가는 매수,매자가 협의에 따라 거래된 실제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실질적가치에 대한 가격이기 떄문에 변동가능성이 적고 그러한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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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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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퇴실전 중계수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과정은 합의만기해지를 협의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율한 날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 세입자가 만기보다 빠르게 퇴거를 한다고 해도 임대수익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처럼 할 경우 본인도 만기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겠다고 하시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문제가 이슈화 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만기전에 비워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등을 할수도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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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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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법에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요구할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제한하기 떄문에 해당 특약이 있다면 이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현 세입자가 있던 없던 본인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것도 사실상 누수나 보일러, 기타중대한 파손등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매매시점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만큼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청구가 가능한것도 아닙니다.그러므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특약 시점이 어느시점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설령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 이 없다라도 질문처럼 본인 입주일 기준으로 인정하거나 하자를 몇년지나서 알았다고해서 그시점부터 6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잔금일)기준으로 6개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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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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