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전매제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실제 주택이 아닌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등의 매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라는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당첨에 따라 전매제한이 주어질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미 7년전에 일반매매로 구매하였다면 이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현재 송파구내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그에 따라 매매를 체결하실 경우 지자체에 이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매시에 지자체에 허가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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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네오스포 아파트 입주할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서면 네오스포 아파트는 27평인데 전용 18평이면 전용공간이 작은건가요 전용률 67프로이면 작은건가요 ->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이 70%내외 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작다고 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2.27층이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동에 780세대가 다있는 그런아파트 같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보면 한동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반아파트 약10동 합친크기 -> 780세대가 한동에 있다면 적지 않을 크기로 보이지만 세대가 몰려있는 만큼 주차공간이나 다른 커뮤니티시설은 부족할 듯 보입니다. 3.27층이 최고층인데 27층 정도에 살아도 어지럼증이나 이런거 안생기나요-> 네, 사람에 따라 예민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층이등 저층이든 27층 정도면 별상관없을까요 이왕이면 10층-15층 사이가 제일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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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취중인데 가족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임대차를 진행하시더라도 누구와 살지까지는 임대인이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전입신고 역시도 세대주인 본인동의만으로도 아버지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별도 특약으로 거주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통보가 있는 경우 (드물게)에는 임대인에게도 통보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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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이전 대출금 궁금해요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이 있더라도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명의를 매매를 통해 넘길지, 증여를 통해 넘길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만약 매매로 넘긴다면 본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명의를 바꾸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 증여시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세금부담 문제가 있고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을수 있는 만큼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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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근저당 오피스텔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물가격이야 임대인이 정하는 만큼 질문의 내용만 보고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를 정확히 찾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매매가 대비해서 근저당도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권리상 위험도가 심각하다고 볼수 없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보증보험 가입등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자체가 시세대비 너무 저렴한 부분이 있고, 해당 건물에 유치권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또한 제시되지 않았지만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 시설물등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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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현재 빈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 인구유출과 소멸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때문에 점차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시골지역 대상으로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집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빈집에 대한 빈집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주택양극화와 지방도시 소멸화는 심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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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자가에 거주자 이력을 한번에 확인할 수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인가능한 서류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보시면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특정주소의 과거 및 현재 거주자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서류에 해당됩니다. 해당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후에 열람을 하시면 되고,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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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사분이 대신하여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셔도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있고 방문하기 어렵다면 매도자에게 직접 요청을 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는 임대인께 발급요구하시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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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보다는 이전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을 다 받으셨어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보다 지급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면 더이상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가 되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그때는 기존 대항력을유지하셔야 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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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관련 질문입니다 질문꼭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라는게 결과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된사항이므로 당사자간 변심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등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극히 낮을수는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지급이후부터 잔금전까지는 계약금계약상태이고 이때는 원할경우 일반적해지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해지를 원하는 쪽인 임차인이라면 계약금 몰수, 임대인이라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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