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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볼때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으로 알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나름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GDP는 4000억 달러로 전세계 39위정도에 1인당 GDP도 4500달러수준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8분에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처럼 쓰레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나, 해당 나라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점을 고려하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가능한 부분일수는 있습니다. 즉, 일반대중적인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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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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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이사할 집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방문없이도 편리하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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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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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찰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회유찰이 되었다면 입찰 참여자가 없다는 의미로 해당 경매물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최저입찰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낙찰이 되어야 매각대금이 입금되고 그 대금으로 배당을 진행하기 떄문에 유찰이 된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배당도 받을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유찰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찰되어 최저매각대금이 채권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에 대해서 경매의 계속여부를 묻고, 법원이 직권에 따라 경매를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낙찰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채무관계도 해결되지 않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도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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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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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각결정기일은 뭘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각 결정기일은 말그대로 경매입찰을 통해 최고가매수인(낙찰자)가 선정되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 사유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결정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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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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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은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수수료는 질문처럼 22만원이 나온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22만원 , 임대인이 22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은 부담을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중도해지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조건으로 본인이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22만원, 중도해지를 요구한 현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22만원을 대신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필에 따른 대필료 역시 새로운 임차인 10만원 , 임대인 10만원이 발생하고, 임대인 10만원을 본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나 대필료 모두 부담의무가 없지만 중도해지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부담을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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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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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수 있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해진 계약기간내 퇴거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사인간의 계약 특성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할수 있지만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이되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 다른 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합의를 하지만 월세의 경우 일정기간 월세를 부담하거나, 다른 요구가 있을가능성이 있을수 있고 최악의경우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보인다면 중도해지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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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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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후 동생이 전입신고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전입신고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최초부터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함께 전입신고를 한뒤 형분이 전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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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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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취득 상세명세서 세대현황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기 때문에 등본상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은 동일세대로 볼수는 있지만, 청약등의 별도 무주택자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남매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언니분이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써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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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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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비밀번호는 언제 집주인한테 넘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는 하나의 의무가 다하였을 때 상대방도 부여된 의무를 하는것으로 쉽게 도어락 비번 전달은 주택인도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시점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원칙상은 전액이체를 받게 되는 14일에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해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11일에 주택인도를 받고 싶으면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마무리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협의에따라 11일에 오픈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의무로써 강제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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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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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말그대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매년 1월1일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각 지차체에서 속한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정부가 보유세등 세금 산정을 위해 정한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보통은 시세대비해서 60~70%수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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