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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을 인도하시면서 받을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으며, 임대인과 별도 합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한다거나 일부 상환을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이러한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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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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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 수는 몇개 가량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 기준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해서 최근 정보는 답변드리기 어 려우나, 2022년말 기준으로 커피전문점 수가 10만개를 넘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10만 729개로 6년만에 2배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편의점 4사의 전체 매장수 5만5천개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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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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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매매 후 바로 실거주 시 계약서 특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세입자가 낀 매매라도 잔금시점에 해당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조건이라면 주택담보대출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시에 이러한 잔금시점에 세입자 퇴거애 대한 사항을 매도자가 책임지고 마무리 할수 있도록 특약으로써 기재해두는 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와 매도자, 매수자간 조율을 어느정도 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잘들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매매계약시점에 이미 재계약협의가 된 상태이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잔금시점에 퇴거를 시킬수 없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현 계약만기시점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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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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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다고 하던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새로 발달한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성이나 향후 지속가능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매타버스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초기단계에 해당하기 떄문에 시장변동성이나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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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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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사용하지 않아 용도변경하려는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소재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일 경우 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기에 관할 지자체등에 가능여부및 절차를 문의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해당 과정에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및 변경후의평면도, 용도변경되는 건축설비 사항도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등이 첨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즉 개인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주로 건축사 , 행정사를 통해 대리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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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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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희망하시는 분들 모인 카페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시골주택이나 시골토지등을 매매하시려면 각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지원센터등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유용하고 별도의 시골빈집의 매물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는 이전까지는 공가랑 홈페이지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빈집정보알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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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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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세가 떨어지면 재계약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시세가 떨어졌다고 재계약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은 말그대로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시점에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재게약협의중에서 시세하락에 따라 보증금 인하등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재계약 협의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단순히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보증금 인하등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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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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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재개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사업진행을 위한 초기단계로써 해당 개발신청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즉, 얼마의 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며, 해당 동의률이 채워져야 지자체등에 비로써 재개발을 위한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기에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지역내 일정 동의률이 채워지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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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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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입주전 입주후 절차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후에 문제보다는 분양사가 말한 시기에 할지 등기부가 나온 이후에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사가 제시하는 기간내 하시는게 사실상 편리하고 유리할수 있으며, 등기부가 나온 이후에 공동명의 변경은 등기비용의 추가발생 및 계약서작성이나 증여일 경우 증여신고등 과정상 복잡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절반금액이 증여가액이 될수 있지만 보통 등기부가 나온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시세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가액자체가 일반적으로 더 높이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비과세등을 고려하여 따져봐야 하나, 분양사가 제시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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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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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입주전에 청약통장 해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지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당첨발표시점부터 효력은 사실상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 다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야하기에 당첨 즉시 해지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만 정당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해지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유지할 이유는 없기에 해지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시는게 맞습니다. 당첨으로 효력이 상실한 청약통장은 사실상 다른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예적금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청약통장금리가 시중은행 예적금금리보단 낮기 떄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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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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