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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랑 월세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라는게 임대차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전세와 월세만 았는 것이고 반전세는 그냥 월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큰 편인 대신 매월 납입하는 월세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본래 반전세라는게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시에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억단위 보증금에 월세를 납입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반전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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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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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입니다.중도금 납부후 관리비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납부는 원칙상 주택을 인도받는 시점부터 인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지급시 주택을 인수받기 떄문에 해당시점부터 관리비를 인수받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처럼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전에 인수를 받는것이기에 이에 동의를 하셨다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시점 즉 중도금 납부시점부터 인수를 받으시게 됩니다.보통 관리비는 중간정산은 가능하나 결제자체는 매달 정기적으로만 가능하기 떄문에 중도금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정산금을 받으시고 익월에 청구되는 한달치를 이 금액과 본인자금을 합쳐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중도금지급일자가 예로 16일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해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관리비내역을 정산(예로 5만원)이라면 이를 임대인에게 받고 익월에 해당 월관리비 11만원이라면 5만원과 본인 6만원을 합쳐 11만원을 모두 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네, 협의하시는 부분이기에 잘못되었다고는 볼수 없고 임차인도 본인의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전에 양해를 구한것이기에 서로간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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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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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서 반전세로 변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이 변경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이전 대항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하지만 반전세로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라면 확정일자도 꼭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재계약이라도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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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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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가진 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지가(토지가격)을 말한다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 1위는 서울 중구이고, 주거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개별공시지가 1위는 서울 강남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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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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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는 어느시점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9개월간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해당 연장기간을 입증할 문자나 녹취등이 있다면 이후에 만기에 대한 다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러한 녹취나 문자등이 없다면 만기시점에 대해서 두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수 있어보이고,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에 있어서도 만기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현시점에서 다시 임대인에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등으로 합의 사항을 다시 확인하시어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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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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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한뒤 전자계약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해 이를 요청하시고 중개사와 매도자의 동의를 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3월말 잔금이라면 대출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한달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잔금일에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전자계약서의 경우 중개사가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폰으로써 인증하는 절차이기 떄문에 중개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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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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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주청소시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상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을 인도받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잔금전에 입주청소를 위해 주택을 먼저 열어주실 필요도 없는다 의미입니다.그럼에도 질문의 경우처럼 공실인 경우 임대인이 특별히 해당 부분을 배려하여 잔금전에 미리 입주청소등을 허용해주셨다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실때 이러한 부분까지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위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일정금액을 요구하시거나 해당시점부터 관리비를 인수받는것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크게 드는 비용이 아닌 만큼 좋은게 좋은거라고 별도 요구를 하지 않거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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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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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의 납입영수증(보통은 계약금 지급시 받을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의 둥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원(주민센터발급가능)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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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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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두개나 있는 것이고 현재는 대출에 따른 근저당이 2.9억. 그리고 이전 세입자등이 설정한 선순위 전세금 4천만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을 정확히 알수 없기에 판단을 하기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임대인 경제사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을 통해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은 소멸되고 본인은 보증금반환과 관계없이 해당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상하다가 보다는 이 상태 그래로 계약을 한다면 안전한 매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확실한건 선순위 임차권 지위는 별도 특약에 말소특약이 없다면 확보가 어려운 매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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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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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오르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 대출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고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대출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주택가격에도 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하나로는 현재 이용중인 채무자들은 매월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이 상승하기 떄문에 대출에 따른 부담이 커질수 있고 이는 주택을 처분하기위해 매물로 내놓으면서 매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실질소득감소로 인해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내수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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