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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상관없습니다. 본인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부여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는 이전 임차인이 퇴거하고 이사를 한다고 해서 자동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부여현황 발급시 남아 있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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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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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늦게 내는 경우 독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인 질문처럼 2기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월세납입을 늦추는 경우 법적으로 즉각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2기 연체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만큼 일단은 2기 연제시까지 기다리신 뒤부터 법적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보증금이 어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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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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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집을 전세로 구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조건에서 대출까지 있는 경우 버팀목대출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기존근저당 말소조건등으로 계약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당 특약없이 진행을 하신다면 어떠한 대출이든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없이 입주를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인 자격이 되고, 그에 따라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배당으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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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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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언제까지 이사간다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를 원하시는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해당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넘길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따라4월30일 기준 2개월전인 2월28일전까지는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시면 4월 30일 만기일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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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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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후반에 주택연금신청시 득과 실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의 이점은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 해당주택을 담보로해서 매월 꾸준한 금액을 수령가능하다는 점이고,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어 안전하다는 부분입니다 , 그에 반해 단점이라면 초기가입시 주택가격의 1.5%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수 있고, 주택연금을 설정한 이후에 나타날수 있는 주택가치 상승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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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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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설정 후 사업을 위한 주소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등기는 전혀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 단순히 보증금의 온전한 회복을 고려하면 전세보증보험이 더 안전한 장치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등기를 말하며 이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만 해당 부분이 100% 전세보증금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세권 등기를 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사실상 등기자체가 불가하므로 일단 이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입신고와 사업장주소지는 다르며, 사업장내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것으로 알기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신뒤에 진행을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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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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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처럼 연장에 동의를 하지는 협의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1개월 단기 임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연장계약을 하는 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사전에 의사를 통보하시고 의견조율을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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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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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주택 취득시 대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1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이 제한된것은 맞습니다. 다만 은행별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1금융권에서는 어려우나 2금융권등에서는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1금융권에 비해 대출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될수 있으며, 한도의 경우도 무주택자에 비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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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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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가 있는 집 전세 연장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았던 상황이라면 현재도 근저당보다는 선순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시 증액이 없는 상태라면 기존대로 선순위 임차권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을 하셔도 권리관계상 변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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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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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형평수가 점점 늘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3~4인 경우가 많았기에 가장 살기 좋은 평형으로 전용84제곱이 수요가 많았고, 그에 따라 국민평형으로 공급도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인구감소와 단독가구 및 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평형별 수요도 전용59제곱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주요 공급평형이 84제곱, 59제곱이 많아진편이고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변화는 앞으로 더욱더 심회될수 있기에 점차 국민평형 역시도 59제곱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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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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