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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입금자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 배우자명의든 배우자부모님명의든 본인기준에서는 모두 현금증여가 될수 있고 가족이 아니기에 비과세공제 없이 금액 전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본인과 배우자부모님간 차용증까지 쓸 예정이라면 일단 본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으시고 본인 명의 통장에서 부동산 매도자 명의로 이체를 하시는게 원칙상 맞을 듯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증여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물론 차용증에 따른 이자나 상환등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이체기록등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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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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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쪽 금정구가 그리잘살진않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내에도 생활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주지 별 원천징수지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할때 부산내 16개구중에서 금정구는 하위권인 13위정도에 해당은 됩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을 배제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에 이게 지역 경제수준으로 판단하는데 무리는 있지만, 부산 전체 평균 급여소득기준으로 볼때도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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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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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업 호황기는 보통 어느 시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의 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이 호황으로 신축건물이 많이 건설되는 시기, 구축에 있어서는 인테리어가 가능한 이사성수기 시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 호황기와 1년중 이사가 많은 12~2월사이가 성수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내 주거생활시간이 커지면서 인테리어 업종과 전사제품업종등이 호황을 맞이 하였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인테리어 사업도 경기호황이 나타나는 시기일수록 시장규모도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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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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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 주택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취득시 세금은 취등록세 해당되면 그외 비용으로는 법무사비용과 중개사비용등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매매대금의 5~7%정도는 각종 세금및 비용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위 질문에서 기재하신것처럼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주택을 구매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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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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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빈터로 남아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지목에 따라 이용활용도가 달라지고, 용도지역에 따라 운영가능한 업종도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토지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그자체이 가치가 높고, 지목이 "대" 인 경우 건물건축도 가능하기 떄문에 활용도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수익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만약 지목이 다르다며 지목변경과 토지형질변경등을 하여 활용도를 높이는게 이용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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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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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집값이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모두 서울 상급지로 투자수요나 거주주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해제로 많은 수요가 집중될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로도 해제발표 이후 지가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입지자체가 매력적인 곳이고, 개발사업성과 수요성 모두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주변으로 부동산 상승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효과가 다른 주변지역과 부동산 전반의 시장회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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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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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기가 너무 고민입니다.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라고 한다면 우선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현 계약기간이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라면 법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이사예정일 기준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계약상태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날짜는 생각대로 딱 맞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이기에 현주택과 이사할 주택간 잘 조정을 하시오 공백이 없도록 양쪽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나, 결국은 본인이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야 하는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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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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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 취득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가 적용되고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택수배제 특례등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일부조건에 충족하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대상에서 배제될수 있으니, 현 2주택자일 경우 다음 3주택 취득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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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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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하시는 청약건이 있은 경우 일단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는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세대주여부와 자산, 소득요건, 거주요건등을 잘 확인하시어 맞추셔야 합니다. 특히 청약통장에 있어 최소예치금과 납입횟수 ,보유기간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홈등을 통해 현 본인의 가점을 확인하고 청약시에 평형별 경쟁률과 가점, 추첨비율을 잘 확인하고 당첨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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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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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의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자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문에서 말하는 월세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보름뒤에 하신다면 잔금일부터 해당시점 전까지 다른 물권이 우선하여 설정된다면 본인의 임차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시는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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