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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옮기며 전학하려면 어느 시기가 가장 안정적인가요?
전학을 하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 고학년기준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어느정도 발전시키고 있는 나이대이기 떄문애 전학을 와서 새로운 무리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일수록 학기중에 전학을 하기 보다는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유는 기존부터 해당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도 새학기 시작시 동일학급의 아이들 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기 떄문에 전학생에 대한 관심이나 판단보다는 본인의 새로운 관계형성에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무리없이 소속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성수기도 개학을 앞둔 12월에서 2월이 가장 성수기인 이유도 이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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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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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입시험에서 의치약대에 몰리는 경향이 있던데요 대입 선호 학과에 대해 설명 바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일보에서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과와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고등학이 추구하는 학과 및 전공 1위는 간호학과,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교육학과 순이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과는 의예과가 압도적 1위입니다. 즉, 학생들과 학부모사이에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1위로 나타난 간호학과의 경우는 우선 전문직이기 때문에 장기간 커리어 유지와 안정적은 근무가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간호사수가 부족하기 떄문에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점, 의사와 비교해서 학교생활에서의 공부의 양이나 시간, 비용등이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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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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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한달 유예되었다고 하는데, 이 시간동안 변화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을 한 달 유예를 한것은 말그대로 상대 국가들의 반응이 강하기 떄문입니다. 무역이라는게 아무리 본인 나라를 위해 관세를 높여도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그피해가 미국에게만 피해갈수는 없기 떄문에 정책추진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번복할 가능성은 낮기 떄문에 해당 시간동안 각 국가나 미국도 본인의 뜻을 관찰시킬 만한 다른 방법들을 고려하는 시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달뒤에 또 한번 전세계가 미국 트럼프로 인해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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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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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가격도 좋지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말 대출규제전까지만 해도 서울 및 수도권내 아파트는 이전 고점을 회복또는 돌파한 경우가 나타났지만 대출규제와 dsr2단계 그리고 정치적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금은 서울 상급지에서도 가격하락추세가 나타나고 았습니다. 다만 대출규제, 정치적불확실성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떄문에 어느정도 일시적 악재가 해소되면 다시 회복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회복세 나타나더라도 주택 양극회에 따라 서울 상급지 및 일부지역내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날수 있고, 지방이나 중소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세나 약간의 상승세만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보다는 나아질수 있지만 그 상승의 기대치는 일부지역, 일부주택유형에 제외하면 크지 않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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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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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들 특히 오피스, 상가 투자의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업용부동산 투자목적은 매월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향후 가치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임차인이 없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크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선정시 임대차등의 대한 수요분석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가본적없고 알지 못하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리스크가 커질수 있기에 본인이 잘 아는지역 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쉽게 내가 모르는 지역에 대해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것은 가장 위험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선정의 기준은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해당입지에 가장 잘 맞는 형태의 부동산을 선택하시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많은 업무시설 밀집지역에서는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주거용 모두가 가능한 유형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 관광지처럼 단기임대가 잘 되는 입지라면 레지던스와 같은 단기임대부동산등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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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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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형 부동산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수익형 부동산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단,장기 임대를 통해 발생되는 매월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은 임차인이 있다면 매월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도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관련 규제등을 회피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크고 정부의 정책변화등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각종 세금이나 건물관리비영증가 및 감가상각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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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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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지연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크게는 조합내 갈등과 조합장의 횡령, 비리등으로 대책위원회와 조합간의 법적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와 정책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 건축상 설계나 시공사와의 마찰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는 관련기사을 참고하면 최초에는 서울시와 학교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부분과 조합내부갈등과 조합장 구속등의 문제가 사업을 지연시킨 주요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층수문제나 학교부지논란이 해결되었기에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승인절차등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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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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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부동산 청약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도 모두 그런게 아니며, 청약건에 따라 그런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로또청약이라고 불리우는 청약건이 나타나게 되지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당첨확률이 낮은 만큼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 시드에 대한 마련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나 임대차를 통한 전세금을 이용한 자금마련방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또청약은 분양가상한제처럼 분양가 상한이 정해진 청약에 대해서 분양가와 그 주변시세와의 차익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쉬운 예로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동탄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가는 4억후반대였는데 주변시세가 12억을 훌쩍넘고있어 분양받는 즉시 8억이상 시세차익이 생기는 청약으로 280만명이 청약에 참여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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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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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식당인 주택들은 바퀴벌레와 쥐는 항상 생각해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이 식당이 있다고 해서 바퀴벌레나 쥐가 돌아다닌다면 해당 식당에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당이 있는 경우가 방역이 철저하여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층이 식당이라면 쥐나 해충등의 유입에 취약할수 있는게 맞지만, 그만큼 방역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게 일반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식당측이나 건물소유자등에서 방역등을 요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벌레나 쥐는 건물에 없도록하는게 맞기 떄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이해할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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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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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사를 왔는데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전주인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 있고,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이전부터 있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는 다른데, 보통 매매후 입주시 인테리어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과정의 문제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소유자, 아파트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관련 업체를 통해 하자원인을 판단후 매도자에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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