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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지역에 왜 초등학교 배정이 안되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한남3구역 재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무산 위기를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문제의 발생은 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행사인 조합측에서는 총 598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곳으로써 학교가 없을 경우 교육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청이 소유권을 부여받지만 공공공지로 할 경우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용도변경이 금싸라기땅에 대한 장사로 비춰질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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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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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출을 풀로받더라도 자기자금이 최소 30%정도는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빌라의 경우는 시세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대출시 평가되는 주택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실입주금을 낮추어 입주하는게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그럴경우 이후 주택가격하락등이 발생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원금회수 및 추가담보대출 요구가 있을수 있고, 결국에는 입주자들의 원리금부담까지 가중될수 있습니다, 즉, 가능은 할수 있지만 이대로 입주하는 것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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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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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2월1일생 올해 이사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속신앙을 믿으시는건 본인의 선택이나, 이걸 남들이 어떻게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 불안하시면 동쪽으로 가시지않으시면 되는 문제이고, 손없은날이 아닌날에 이사시 잡귀가 들어올수 있다는 것도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이를 믿으시면 손 없는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수도 없고 입증할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무속신앙을 너무 믿는다면 결국 본인의 사주대로 살게되는 것인데, 실제 사주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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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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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건설사? 회사랑 직접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임대인이 건설사냐, 개인이냐에 따라 안정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등을 보고 판단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직접거래시에는 본인이 이러한 확인을 다 해야하기 떄문에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며, 만기퇴거시 보증금반환의 경우는 사실 법인회사가 개인보다는 미반환사고가 덜 나는 편이긴 합니다. 문제는 중간에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등기부확인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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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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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이통장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집에 방문은 하지만 집안에 들어와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통장이하지만 방문하여 문앞에서 실제 사는지만 문의하는 정도 입니다. 즉, 사실확인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만큼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시간은 통장에 따라 상황별로 진행하기 떄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불시방문해서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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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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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계약 갱신을 원하기 때문에 갱신을 할 계획이지만, 듣기로는 제가 직접 계약갱신 의사를 말하면 갱신 시 보증금 5%를 증액을 임대인이 요청할 여지를 주는 것이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 5%를 증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확인, 그리고 해당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의사를 밝혔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만, 12월초에 최초 연장의사를 밝혔던 만큼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현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있는지, 사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을 원한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증금 5%를 올리고 싶지 않아서 묵시정갱신으로 해야할거 같아서요!-> 연장의사를 밝힌 것이지 이것만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선택에 따라 묵시적갱신을 할수 있는게 아니며, 위에서 말했듯 12월에 먼저 의사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 성립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계약연장의사를 밝힌 것이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현재 협의중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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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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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총 3개 부여받았어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보통 확정일자 부여가 되었더라도 실제 부여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전입신고 익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의 경우 중복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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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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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빌라 매매를 했는데 보일러가 문제인지 한쪽방 난방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계약서상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문제라면 이전매도자에 대해도 중대하자로써 하자책임을 묻을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매매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할수도 있기에 사전에 문제 원인파악등은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도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하자담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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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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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구동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칙상 개별관리비이기 때문에 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지만, 질문에서처럼 과다청구가 된 만큼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서로 조정을 해보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기고장에 따라 과청구가 된만큼 관리사무소등에 과잉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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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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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중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의 부동산 중개는 아직 준비단계와 구축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의 부동산중개와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고, 현재는 가상부동산에 대한 구매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실세계에서의 중개와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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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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