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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시 집주인은 이주비나 이사비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재개발시 원칙적으로 모든 보상대상은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게 적법한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세입자에 대해서도 재개발시에는 이사비용등을 보상해주는 것이고, 만약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경우라면 해당 이사비용 및 이주비등은 실거주자이자 소유자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는 보상목적의 자금이 이사나 이주를 위한 비용지원이기 떄문에 실제 거주있는 세입자 ,소유자를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본인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사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비용발생이 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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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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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의 정확한 법정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는 국민주택이라는 정의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으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공공기간이 공급하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이는 공공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공공이 공급을 담당하지만 실제 건설에서는 민간건설사가 맡을수도 있고 대부분 전용면적 85제곱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택은 결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하여시장에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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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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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자체단체에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구청 건축과나 시청 건축과등에 건축허가를 요청하시면 되고, 당연히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고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착공신고, 완공후에는 사용승인까지 거치셔야 온전한 건물로써 합법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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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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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이 차주에는 해결될 수 잇을까요?
바로 마무리가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위해 첫번째 넘어야할 산은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 지위가 박탈되는 것일수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반대의견을 가진사람들이 한남동에 모여 다투는 식의 불확실성은 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심리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80일이내 인용여부를 판결하게 되며 현재보다는 불확실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에 해결되기에는 현상환만 봤을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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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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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바깥, 즉 도로와 분리된 곳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보통 상업시설, 공공건물, 주거단지 등과 같은 특정 건물이나 시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며, 넓은 면적을 활용해 다수의 차량을 수용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공터등에 마련된 야외주차장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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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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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택을 매수할때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내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융자등을 이용할 경우 영주권여부나 외국인여부에 따라 준비하여야 서류 및 관련 절차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구매시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개인을 통해 진행을 하는데 직거래는 거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중개인의 역할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구매와 세금등 역할범위가 넓고 그만큼 책임에 대한 부분도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등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구매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 은행등을 통해 신고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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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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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1억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기준도 기존 공시가격 3억이하에서 4억이하로 확대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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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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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다는 목적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중 하나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이며, 2명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혹은 건설업자등고 공동으로 시행할수 있는 사업인 반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유형으로 사업대상 지역이 면저 1만제곱이하인 경우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차이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을 하거나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자체가 불필요하고 소유자간 협력으로 산업진행이 가능하며, 면적제한의 경우 가로주택정비는 1만제곱이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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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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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하는 역세권, 초역세권은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써 정해진 역세권, 초역세권 기준은 사실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등에서 말하는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거리상 500미터이내를 역세권으로 이라고 하고 도보이동시 5~10분이내 거리정도를 말합니다. 초역세권의 경우는 도보 5분이내, 거리상 300미터이내이면 초역세권이라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외에 트리플역세권등도 초역세권으로 묶어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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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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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의 자산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기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과 어업권, 광업권, 공장재단과 같은 유형의 자산가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쉽게 하나의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업무는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여야 가능합니다.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큐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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