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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가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공급가라면 분양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건축비용과 토지비용을 합쳐 산정하기 떄문에 분양가를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건축재료를 사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분양가 산정의 경우는 시공사의 견적에 따라 변동이 되는 부분이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로써 지정한 경우에는 물가상승 및 변동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비 상한선에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분양가가 정해지뒤 갑작스런 물가상승, 원자재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진행이 어렵기에 시행사나 조합등에게 건축비 인상등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인해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23~24년도에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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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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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개통하면 무료 이용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고속도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속도로라도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정책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정책으로 설날, 추석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별로 무료화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동일하게 무료기간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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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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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앞으로는 인구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요의 한축이라 할수 있는 투자수요도 그 대상과 지역이 한정되어 지면서 수요가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면서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수 있는 부분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과 지방 활성화들을 통해 극복해야할 하나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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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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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될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앞으로의 부동산 전반적인 추세는 양극화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경우 지방내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서울, 수도권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지방의 경우 가격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에 시간동안 이를 해결하는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방향도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시장도 상승가능성이 매우 낮아질수 있고 오히려 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라면 금리인하와 경기회복으로 위한 시장활성화 정책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 상황 정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도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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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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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증축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써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처럼 같은 지번안에 건물이 있다면 추가적 건축과 확장등은 증축이 되지만 건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신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나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축이 아닌 대수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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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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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필료 비요히 궁금합니다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료가 110만원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필료가 위 조건으로 산출하는 중개수수료보다 비싸게 청구되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지역이나 중개사무소마다 대필료는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10~20만원 사이입니다. 임대인이 무슨 생각으로 110만원을 요구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본인이 직접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그곳에서 대필을 하자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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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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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할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보통 에스크로우을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상가건물이나 거래당사자의 의사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등처럼 거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때 주로 합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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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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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주택여부 / 취득유형 / 거래가격에 따른 구간별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상매매의 경우는 4%, 무상증여의 경우는 3.5%, 상속의 경우는 2.8%, 원시취득의 경우는 2.8%가 적용됩니다. 유상매매로써 주택의 경우는 별도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거래가격 6억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의 경우는 1~3%, 9억초과시 3%가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세율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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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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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집이면 취등록세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는 그에 맞는 요건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우선 면제가 아닌 감면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 주택가격의 경우 실거래가 12억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면 구입후 90일이내 전입신고와 3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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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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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집값, 취등록세 말고 또 뭐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취등록세와 등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는 중개수수료도 있고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실제 입주를 위한 이사비용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려우며, 중개수수료나 기타 등기비용등은 인터넷에 제공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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