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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 어떤가요?살아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규제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그로 인해 자금조달시에 이전보다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택구매를 고려하시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진행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되었고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시 이자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점, 현재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라 원하시는 지역내 매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등이 내년까지 이어질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에 시장상황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리스크가 될수 있고, 반대로 2028년까지 주택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임대차를 하더라도 이사시에 전세가격상승등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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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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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지원을 받아 현재 거주중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대출과 주담대은 다른 상품이고,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대출상품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둘다 주택도시기금상품이기 때문에 중복이용이 되는지, 상환조건부 신청이 가능한지는 한번정도 도시기금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주택 퇴거일과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잔금일을 맞추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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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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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이모랑 알아온지 30년정도되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알아서 선택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마음에 드는 슈퍼를 선택할수 있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타슈퍼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기존슈퍼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 바꾸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슈퍼를 이용함으로써 서로간 서먹해 질수 있는것은 감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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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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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웅상센트럴파크질문입니다..요즘 공사계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웅상센트럴 파크는 2027년12월 준공예정일로 변경된 것으로 나와있고 , 계획했던 시설 개방의 경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상 준공예정일은 2025년 2월이였으나,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연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은 도심의 단순공원이 아닌 체육,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속 복합여가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관광상품이 아니고, 랜드마크적 성격이 아니므로 관광객이 크게 늘거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주변으로 개발이 어느정도 되는지가 지가상승의 변수가 될수 있지만 해당 웅상센트럴 파크조성만으로 주변지가의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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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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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저렴하게 예약할수있는방법있나요?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보통 숙박일 기준으로 2주전까지는 요금변동이 크지 않지만 2주전부터는 요금이 하루마다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이용을 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는 2주전까지는 한 객실당 가격을 올리기 위해 셋팅을 하지만 2주전부터는 객실점유율을 올려서 일일판매 총금액을 올리는 전략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접홈페이지등에서 예약하기보다 숙박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비교 결제하시는게 개별적인할인혜택등으로 인해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할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일정기간과 숙박요일, 기간등이 제한이 될수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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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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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사기가 많아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최초 전세사기가 이슈화되었을 때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세수요가 급감했기에 임대인들도 해당 이유가 전세매물 감소의 이유가 컸던게 사실이나, 현재의 매물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입자의 전세대출등에 제한이 커진점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진점과 주택가격상승이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커지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세입자들도 주택이동보다는 재계약중심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매물 자체가 잘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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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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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 개인으로 토지 거래할때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과 이용가능성이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등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확인없이 매수를 할 경우 매수이후 생각했던 방식으로 토지 활용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경계가 눈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떄문에 공부상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측량등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거래금액을 조정하셔야야 합니다. 사실 거래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과정등을 거치는 것과 큰 자금을 한번에 조달하기 어렵기에 합의를 통해 계약금, 잔금사이 중도금등을 넣어 자금지급을 나누어 하시는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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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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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초중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안정되었던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0년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였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던 시기였고, 해당 시점에 부동산 가격은 해당 여파로 인해 하향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의 큰 경제적 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된것 처럼 보이지만 , 사실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공급부족과 거래량 감소애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위기가 나타나던 시기입니다. 즉, 해당 부분의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도 주택거래르 촉진하고 시장내 활기를 넣기 위한 정책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안정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에 따른 침체기였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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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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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는 왜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업체라기 보다 그동안 경험한 업체들이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대부분은 잘못된 업체선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의 경우 정해진 표준금액자체가 없기 떄문에 협의에 따라 가격을 정하지만, 평균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들이라면 위와같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그대로 시공을 잘하는 업체는 일거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구지 가격을 낮게 해주면서 시공을 할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선정할떄에는 지역 커뮤니케이션이나 카페, 블로그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추천을 많이하는 업체 중심으로 선별하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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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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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도금 주담대 전환과 전세매물 융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중도금을 주담대로 전환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예를 들면 입주시작일의 한 두달 전 인가요?-> 통상적으로 중도금을 주담대로 전환하는게 아니라 중도금의 원금과 이자는 잔금납부시기에 일시상환을 하고 잔금을 포함한 부족한 금액을 주담대 대출신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주담대로 전환 후 전세매물 내놓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계약 후 중도금을 주담대로 전환하기도 하나요?-> 입주예정시기가 정해지면 해당 기간내 잔금일과 전세세입자 잔금일을 맟추면 되고, 보통은 입주예정기간이 정해지면 해당시기부터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중도금 대출은 상환, 주택담보대출 신규로 받는 것이지 해당 대출간 전환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가 있으면 전세 세입자 찾기가 어렵다는데, 신축인 관계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세입자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해당부분은 계약전에 임대인이 고지하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속이거나 고지를 안하면 계약상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신다면 담보대출없는 상태로 구하는것이기에 위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담대 4억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데 제한이 있나요?제가 해당 매물의 단독 소유권자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 주담대 대출외 제가 실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대출 일체 없음)-> 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권리상 리스크가 생겨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떄문에 계약자체는 할수 있지만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세입자를 구하실려면 그만큼 전세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으셔야 하고, 그런다고 해도 계약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융자란게,주담대 4억인건지 아니면주담대 4억+전세 3억 5천= 7억 5천이 융자인건지요-> 융자는 말그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은행대출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은 융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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