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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의 전환으로 인한 시장과 주거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전세와 월세비중이 변화되는 것으로 현재의 규제강화등으로 인해 전세대출제한이나 전세매물 감소에 따라 월세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이 장기화되면 세입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기 떄문에 전반적인 내수소비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규제완화 또는 규제해제등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주거비용부담이 적은 전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단순히 현재의 월세비중증가가 주거문화의 영향을 줄만큼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주거비용 측면에서 전세가 월세보다는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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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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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구입하게되면 세대를 분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일시적으로 주소지 분리를 한뒤에 주택구매후 다시 합치시면 세대기준으로 주택수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자녀분이 아래 세가지요건중 하나에는 충족을 되어야 세대분리로 인정이됩니다. 조건은 만30세이상 이거나 기혼인경우 ,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 일정 중위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질문의 23세 아드님의 경우는 사실상 직장이 없는 경우라면 주소지 분리로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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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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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메디스퀘어 클래시아 1차 타워주차장 주차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네이버상 검색을 해보니 동일한 질문이 있고 그에 따른 답변이 있어 그대로 인용하여 알려드립니다, "" 1차 타워주차장은 RV/SUV 모두 입차가 가능하나, 높이는 관계없으나, 무게제한이 2200KG까지 있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답변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알고자하는 차량의 재원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이고, 참고로 무게기준으로 SUV중 2200KG초과 모델은 BMW X6. 제네시스 GV70, 벤츠GLC, 볼보 XC60, 아우디 Q5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즉 외제차SUV를 포함한 고급형 SUV모델은 주차가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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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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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집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할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에 동의를 하여야하는데, 해당 요구자체가 임차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입장에서 계약을 꺼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의 5~10%을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여 하는데, 계약금에 대한 비율조정은 가능할수는 있어도 대출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말이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출실행일이 잔금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계약금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데, 계약금은 계약해지시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유지등의 강제성을 고려하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 은행에서도 계약금 입금확인서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정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협의를 해볼수는 있으나, 원하시는 결과로는 동의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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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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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집 전세들어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요건이나 주택가격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볼수는 있는데, 단순히 보았을때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일단 보증보험가입시 선순위근저당+보증금이 주택시세 90%을 초과해서는 가입이 불가한데 위 기준으로 겨우 가입은 가능할수 있어보이나, 주택시세가 위 기재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도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전세금이 3.5억이면 1억의 선순위 근저당은 말소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경제상황이 여유롭다고는 판단할수 없기에 불안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중에 주택시세가 하락하거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 결국은 만기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할수 밖에 없어지는데, 이게 실제 보증보험 청구를 해본 사람들의 경험상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에서 임차인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에 아예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정신건강에도 유리합니다,결과적으로 현조건의 주택에 전세입주가 가능여부는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면 가능하나, 개인적의견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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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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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놓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기준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전세로서 세입자를 구하실려면 기본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부로 받으셔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후순위 임차권은 권리상 리스크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세금을 시세대로 받으시려면 당연 전세금에서 기존 근저당은 상환후 말소하시거나 질문의 요건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해당 보증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역순으로 주택시세를 계산해보면 대략 주택가격이 13억후반 ~ 14억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6.4억의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6억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기준(시세90%이내)으로 최소한으로 선출하였을떄의 가격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이보다 낮다면 사실상 선순위 근저당 말소없이는 해당 전세보증금에 맞는 세입자는 구하기 어려우나,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두신다면 해당 전세보증금을 크게 낮추시거나, 반전세형태로 월세로써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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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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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 80프로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수도권의 경우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LTV80%가 맞으나, 25년 6월 28일이후 수도권내 주택이라면 LTV70%가 적용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말하는 규제적용이 6월규제 이전 계약이라 한다면 종전대로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가 4억이라도 해도 은행이 평가하는 주택평가가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LTV80%내에서 본인 소득에 따라서 한도 축소가 있을수 있고 방공제등이 진행될 경우는 실제 한도가 더 낮아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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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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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천만원정도 있는데 2억 아파트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할지는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2억원대 시세 주택이라면 ltv제한에 따라 최대 대출이 되어도 70% 즉 1.4억이 최대입니다. 물론 개인 소득등에 따라 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수 있고, 혹시라도 해당 지역이 수도권내 주택이고 규제지역내 포함되어 있다면 ltv40%(생애최초는 기존대로 70%)로 실제 8천만원이 최대대출한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도의 경우는 대출금리 상승등 불이익은 있을수 있지만 담보대출인만큼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진행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대출신청자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는 결국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고 본인 자금 8천만원이 주택구입에 투입이 가능하고, 현 입지가 비규제지역이라면 실제 2억주택구매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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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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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하려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연장은 하되 임대인변경에 따라 퇴거를 하실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중에는 퇴거를 강제할수 없기에 계약을 연장하되, 계약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상황에 따라 실거주목적이라면 중도해지를 동의한다는 의미로써 결국은 중도퇴거에 동의를 해달라는 이야기 보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계약을 연장은 가능하나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가 될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거주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선택할수 있는 부분은 만기해지를 하시거나, 조건부 연장을 하시는 방법인데,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는 고민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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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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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의사 하려면 ?????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별로 당첨후 포기시 패널티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 보고는 패널티가 유무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고 미계약시 받을수 있는 패널티는 청약통장 사용에 따른 효력상실과 재당첨제한이 대표적인데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청약과열지구등 지역내 규제여부와 청약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청약통장의 효력상실은 사실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청약을 제외하고는 특별,일반공급 당첨된 것만으로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의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게되나, 필요에 따라 분양사에 연락하여 포기사실을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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