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청약이 되어 자금 마련을 해야할 때 대출과 부모님 자금 지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손 현금증여의 경우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닙부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소득, 자산요건 및 다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하며, 최대한도가 대출가능할지는 대출신청 후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LTV의 경우 생애최초도 80%이나 최근 개정으로 70%로 강화된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대출시 방공제등이 있을수 있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3억까지 대출이 나올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을 통해 사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중도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보통 1~4회차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5.6회차는 본인 자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쉽게 분양가의 40%정도까지 가능하고, 해당 대출은 잔금시점에 원금,이자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즉, 잔금시에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해 잔금+중도금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중 본인 납부금액 20%을 제외한 잔금은 7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부분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은행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집단 중도금대출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잔금 집단대출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알아본 대출금리와 집단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라고 하시면 스스로 알아보시고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나 현재 금리가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동금리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경제 /
부동산
24.12.01
0
0
서비스면적은 세금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면적산정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평수는 공급면적을 나타내고 보통 32~33평의 경우 전용면적은 84제곱으로 25~26평이 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공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란다와 같은 서비스 면적의 경우는 위와 같은 공급면적자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가격에서도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면적별로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12.01
0
0
보증보험 전세 2년 만기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에 대한 문자를 보내셨고 답변을 받았다면 해당 문자내역도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시 해지 증빙으로써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를 먼저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보증보험을 청구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시고 계약만료 2개월 후에 보증보험에 실제 구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사실상 증빙서류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등 법적 조치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보증금 반환이 빨라질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기간내 만기가 도래한 것이기 떄문에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구상권청구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 그리고 법적조치등은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시면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압류등기까지 있다면 임대인의 지급약속자체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커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01
0
0
집보러 갈때 꼼꼼하게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입주를 위해 동일주택을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2번 임장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러가셨을때 빠르게 체크하시는게 필요한데, 질문처럼 시설물의 상태나 벽지,장판상태 확인, 그리고 수압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눈으로 확인 가능한건 그자체로 확인을 하시면 되지만, 층간소음이나 누수, 일조량 같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들은 현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 세입자 인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문의등을 하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01
0
0
거주지가 아닌 곳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내 부동산에 대해서 구매시 지역에 따른 차이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 자체가 규제지역이거나 조정지역등 별도 설정일때 영향을 받게 되지만, 구매자가 거주하는 지역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이 국내 어디 부동산을 구매하더라고 본인거주지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동산의 경우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의 경우 일정지역 거주시에 별도 혜택등은 있을수 있으나, 거주지가 타지역이라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01
0
0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와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시에는 상대방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해당 매물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보증보험이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조건과 선순위 물권 설정금지 특약등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본인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현 매물의 시제차이(전세가율)정도는 계약전에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고 전세가율이 80%을 넘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01
0
0
6천30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첨에다 고쳐진걸로 빌려주고 나서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보통어떤것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임대인의 수선, 관리의무는 모두 동일합니다. 월세라고 더 많은 걸 해줘야 하거나 전세라고 그 책임이 가벼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를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하자와 단순소모품(전구나 현관도어락 건전지등)을 제외한 하자에 대해서 그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30
0
0
무인 가게 업종 중에 가장 잘 되는것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가지다 대부분 골목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지상황 고려없이 단순하게 어떤게 더 낮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무인 프린트카페의 경우는 골목상권에 접합하지 않고, 학교주변등에 위치하여야 하기에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인아이스크림점의 경우 골목상권에 가장 적합하나, 최근 유행이 식으면서 점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카페의 경우 비교적 입지요건이 양호한 곳이 많으나 ,알다시피 카페자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특히 무인카페의 경우 회전률이 급격하게 떨어질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게 제일 낮다라는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입지에 입지할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30
0
0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미리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디딤돌 대출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출규제로써 디딤돌 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신청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보실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칙상 대출 한도금액에서 방값만큼 공제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본인이 받을수 있는 최대 한도에서 방공제한 금액이 실제 대출신청금액보다 크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보다 작다면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실행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후자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30
0
0
월세 계약 채우지 못하고 퇴거 시 2개월 전 말씀 드리면 보증금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으로 계약이 동료됩니다. 그에 따라 10월 16일에 중도해지통보를 하셨다면 1월 16일이 종료일이 맞고, 해당 부분은 계약서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써 명시된 강행규정에 속하기 떄문에 따르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중개사가 이러한 부분을 원할하게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 논쟁이 된거 같으나, 법적으로는 1월 16일 계약종료가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30
4.5
2명 평가
0
0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