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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핑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리핑인플레이션은 마일드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며, 매년 2~3%씩 느린속도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평균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종류의 인플레이션에 비해 통제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리핑인플레이션도 결국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소득격차 증가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에서는 수출이 감소 ,가계에서는 저축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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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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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빚이 2천조에 육박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붕괴위기가 올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현재 대출규제등을 통해 이러한 가계부채증가세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는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금융, 국가경제전반의 큰 위기가 찾아올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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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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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 서울 출근 지하철이 잘돼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서울주변 외곽 경기도권과 지하철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 1호선으로는 의정부를 포함해서 부천, 인천간 연결이 되어 있고 , 3호선의 경우 일산, 4호선의 경우 과천, 5호선의 경우 김포, 8호선의 경우 위례나 성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은 파주,문산과 양평, 수인분당선의 경우는 수원과 분당을 서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지역을 가든 환승등을 통하면 서울내 진입은 용이한 편이고 최근에는 GTX사업에 따라 이동시간이 더 단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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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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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개설시에는 초기 납입금이 필요합니다. 개설은행마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대부분은 1만원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이후부터의 납입은 본인이 원하시는데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5만원씩 납입을 계획하시면 초기 납입금도 25만원으로 하셔도 되지만, 개설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금액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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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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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궁금해요. 이게 맞는건지 봐주실수 있을까요..꼭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임대차를 구할때 기존과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한다면 500 /63만원 기준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되지만 이번 임대차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나 보증금을 높여 임차인을 구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애 합니다. 질문에서는 63만원이라는게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 임대차 조건등을 확인해보시고, 정확치 않다면 구할 경우에 중개사무소등에 직접지급을 하겠다고 의사통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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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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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주택 보유자 인데 이걸 부부간에 나누는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간 공동명의 또는 주택을 분리하여 보유하는 경우 유리한 부분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부부라도 인별과세이기 떄문에 각자 소유권을 나눌 경우 종부세 과세를 피할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채 전체 주택가액이 15억이라면 본인단독명의시 9억초과분이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부담하셔야 하지만, 부부가 소유권주택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로써 남편분 명의주택 합이 8억 , 배우자인 7억이라면 두분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유주택 가액과 명의에 따라 세금의 절세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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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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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으로 잠시 전입신고 (세금등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이고, 종부세는 개별보유 부동산 합산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세대를 합쳐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시면 가족관계이므로 세대원으로 편입하게 되고, 본인은 부모님 2주택으로 인해 동일세대 1가구 2주택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다른주소지로 이사를 하길경우 세대분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세대가 분리되여 영향을 받지않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합가기간동안 매도나 별도 다른 행위가 없다면 크게 영향받을 부분은 없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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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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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기간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와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고 혹시라도 본인이 1주택 상태에서 본가에 계신 부보님이 주택보유를 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포함되어 1가구로 주택수가 합산될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1주택보유 중 1주택인 본인이 전입하고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택보유가 없다면 본인이 전입하여 2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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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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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2번째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양도비과세 요건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두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2번째 주택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나요? (보유 및 실거주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 2년 실거주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부분을 채운다고 해도 2주택으로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나요? -> 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본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고 매도시 다시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첫번재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비과세에 따라 요건에 충족되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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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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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들어갈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라고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임대인의 경우 아파트든 빌라든 보증금보호를 위해 대부분 가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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