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 해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청약통장의 보유나 유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아무리 유주택자라도 이후에 평수를 넓혀 새아파트에 입주할수도 있기 떄문에 구지 그동안 쌓은효력들을 포기하면서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늘 변동되는데 당장의 상황만 가지고 향후 필요여부까지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기 떄문입니다. 현 상황상 분양가상승과 부동산시장침체, 그리고 낮은 당첨확률과 높은 예적금금리를 고려하면 해지를 하는게 맞지만, 이후 이러한 부분이 변동되면 그때는 지금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게 다가올수 있기에 납입은 멈추시되,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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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명은 주민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이름변경의 경우는 정해진 절차의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주민동의는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주민동의의 경우는 법적 동의요건인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 또하나로 사용하고자하는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동의가 아닌 계약서나 승낙서등의 작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관련된 사항에 따라 필요서류나 사유등을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주민동의만 된다고 해서 변경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각 절차를 다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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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처음 체결할때 바로월세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다음엘 도래하는 계약일에 월세를 처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에서 선납인지 후납인지를 문의하시는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시에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상 선납이라면 잔금시에 한달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시는 것이고 후불이라면 그 다음달 도래하는 날짜에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선납의 경우는 기재를 하고 별도 기재가 없다면 후불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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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1500 매물이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 상업지나 상급지가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라면 일정지역내에서는 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주로 강북,도봉,구로등에서는 신축이 아닌 원룸이나 오피스텔정도 가능할듯 보이고,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70정도를 보셔야 그나마 유리한 입지에 매물을 구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1000/70이면 전세보증금 1억8천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그에 맞는 매물을 알아보사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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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이전만큼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물론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수 있기에 특정지역내 특정매물에 대해서만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나머지 주택등에서는 가격이 소폭상승되거나 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관점에서의 주택소유라는 인식도 점차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큰폭하락을 예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담보대출로 인해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실채권의 증가는 금융권전반과 나라경제전반의 위기가 나타날수 있고 옆나라 일본의 경우처럼 부동산 폭락에 따른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예시가 있기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 정책을 운영할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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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전통찻집(또는 카페) 설립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를 창업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이지는 않기 떄문에 실제 오픈을 하는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마을이 단합하여 해당 카페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 떄문에 운영상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적은 문제보다 해당 마을사람들의 기득권을 앞세운 이기주의가 창업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유지를 하게 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과 최대한의 협의를 한뒤에 오픈을 하시는게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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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과연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을 크게 겪은 이후 올해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회복세가 나타난것은 맞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주춤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상황보다는 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세도 멈추게 되었고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계엄으로 인해 환률상승과 자본유출등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어렵던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경제전반이 크게 휘청이는 상태라는 점인데,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후행 경제인 부동산에도 가격하락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진행중인 현 사태의 흐름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하락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이후에 변화사항은 그 시기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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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을 먼저 낸 뒤 최종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이떄는 계약해지 자체가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계약금 반환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중도금 또는 잔금전까지는 계약금계약상태가 되고, 이때는 일방적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되기 떄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당기간을 넘어 잔금일이 도래하면 계약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해지할의사가 있다면 잔금도래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셔야 하며, 잔금일 이후에는 의무이행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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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3.26자 자료에 따르면 가구수와 주택수를 기준으로 2022년도 기준 전국 102.1%이고 서울 주택보급률은 93.7%라고 합니다. 전국단위로 보면 이미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현실에는 느끼는 주택공급 갭차이는 사실 있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다주택자와 시골빈집 그리고 해당 주택공급에 산정된 주택유형이 아파트뿐아닌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에 대한 주거선호도가 높은점과 서울에 인구나 수요가 집중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도 서울,수도권내 아파트의 대한 공급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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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시기를 정확한 판단하기에는 현 상황등이 질문처럼 매우 불안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규제가 어느정도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출규모나 가계대출이 기대만큼 크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기 떄문에 당장은 해지가 어렵고, 정치적 상황도 안정화되기까지는 대선이 끝나는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나 후반기쯤으로 보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일정시간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 정책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치적인 안정을 찾더라도 또다른 변수가 될수 있기에 현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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