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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월세로사는게 더 이득인 부분도있나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월세가 전세보다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이 비교적 보증금이 낮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 부분이 있지만 , 이게 전세보다 이득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월세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주거비용(임대료)는 사실상 비용으로 없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주거비부담이 큰편입니다. 물론 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있어 비슷하긴 하지만, 전세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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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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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지표상 나타나는 수치를 보고 부동산 구매를 결정하거나 살 지역을 정한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산 관련 지표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숫자일뿐 실제 지역내 입지여건이나 생활편의도등은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흐름은 회복세가 이어지던중 정부의 대출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승폭이 완화된 추세이며,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이전가격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지역에 따른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동일지역이라도 상급지 여부에 따라 가격차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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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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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자인데요. 지자체마다 과학고를 유치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학고의 경우는 명문고등학교에 해당 되기 떄문에 지역내 학군형성에 큰 영향을 줄수 있고 이는 지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명문고등학교가 지역내 위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가격차이는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는 사실상 주변에 명문고 배치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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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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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희망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만기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해서 만기해지 통보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통보하지 않고, 상대방도 별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므로 기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통보를 하셔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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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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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시 크게 대출금액과 자기자금을 어떤 비율로 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매매가격의 50~60%이내로 대출을 맞추시는게 안정적이고, 자기자금의 비율은 30~40%정도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고려해서 5~10%정도 추가적인 비용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따른 매월 원리금 부담이 본인 소득대비 어느정도 인지를 고려해서 비중이 높다면 대출금액을 줄이시는게 주택유지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자금, 구매시 필요한 각종비용, 대출조달금액, 그에 따른 원리금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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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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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규제지역에 해당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잔금일 취득일로 볼수 있기 때문에 22년도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등으로 별도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시 1주택자이고 12억이하라면 양도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잔금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고, 거주요건은 해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상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르신다면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면 쉽게 판단가능합니다. 네, 양도비과세는 본인의 주택취득시점과 주택보유수, 보유기간등이 중요하지 토지소유권이전일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일을 막고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아니라도 국세청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비과세 대상여부는 상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해당 문의를 해보시고 과세대상이라면 그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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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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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아파트의 도면을 관리사무소에 그냥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도면요구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열람시켜줄 의무는 없기때문에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제3자가 관할구청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는 있는데, 해당부분을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필요한 서류등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도면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상 열람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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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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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에 사기 수법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라기 보다는 바가지요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등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음식의 양이 가격대비 너무적거나, 부실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것으로 광장시장자체에서도 이러한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단속을 강화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점들에 대해 영업정지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가 손님의 방문을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 점차 상권을 잃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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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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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어떤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도시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쉽게 도시 내 주거지나 상업지구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토지이용기준에 충족해야하고 건축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 틀안에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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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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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호선 지하화는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호선 전체를 지하화 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지상철에 대한 지하화는 일정구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공사 선정이나 관련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계획단계로만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2027년 설계완료, 2028년 착공, 2032년가지 지하화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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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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