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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부동산 대책 이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0/15 부동산 대책은 전례에 없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정책으로 인해 단기 주택구매수요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한강벨트중심의 가격상승세도 일단은 멈출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물론 시장이 점차 이러한 규제에 적응이 되면 다시 가격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정책만으로는 가격안정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제한등의 문제가 있기에 일단은 구매를 서두르기 보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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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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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이나 건물이 아닌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해야지 빠르게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해당되는 지목과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에 동일한 지역내라도 토지가치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토지를 구매하는 매수자는 일반건물이나 주택 수요보다는 적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을 찾기 쉽지 않아 대부분은 주변 중개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매수인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극활용은 단순히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는것 이상의 중개사와의수익협의등을 통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고, 매물에 대해서는 토지의 평수가 넓은 경우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도 거래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현황에 대해서 평단화 작업이나 성토등을 통해 개발에 용이하도록 보일수 잇게 해두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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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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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풍선 효과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효과는 어떤뜻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풍선효과의 의미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 일반적으로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풍선효과는 쉽게 특정지역을 규제정책을 통해 압박하면 해당 수요가 그 인접지역 또는 비규제지역으로 확산되어 해당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자, 대체지역인 한강벨트내 성동, 마포의 수요가 살아가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 가격이 크게 상승되는 현상도 풍선효과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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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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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짧게 사는것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에 대해서도 30일 이상 실제거주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시원의 시설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기에 전입신고가 가능여부는 고시원측에 확인을 하시고 가능한 시설이라면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 세대로 분리되더라도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등 위 3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분리만으로 등본상 주소분리는 가능해도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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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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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 가정집 월세 이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사를 3개월 남기고 주택을 알아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미리 여러군데 매물을 보시는게 더 나은 매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기에 질문에서처럼 3개월부터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미리 가게약을 하고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는것은 위험할수 있는데, 이는 만기시점에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수도 있기에 우선 만기6~2개월전 보통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만기퇴거시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등을 체크하면서 주택을 서서히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당장의 상황에서 원하는 주택을 못구할도 있지만 반대로 해당시점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올가능성도 역시 존재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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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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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호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시면다면 100%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보증금 보호를 원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하고 질문에서 말하는게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경기도의 경우라도 각 시별 차이가 있으며, 보통 5000만원 보증금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나, 용인,화성,김포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은 4800만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라면 2800만원이기에 최우선변제로써 5000만원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라는 게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 배당을 하는 것이기에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나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등이 다른 요건 변화에 따라 보증금 전액보호는 어려워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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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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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이한참남았는데 나가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주택에서 만기까지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임대인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걸 임대인도 알기에 중도해지를 목적으로 이사비용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내세운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본인의사로써 만기거주를 원하시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사를 하시겠다면 우선 주변부동산을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중개보수가 어느수준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보상협의를 하여 이를 받고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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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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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 이사가는 주소를 안 알려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물어볼 이유도 없고 이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거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나 이해관계없이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알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되기에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위 대상자들이 이사가는 주소까지 합법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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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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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등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보통 임대인이 세입자의 신분확인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그외 행정절차상 해당 기관등에서 주민등록 전체가 나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대출등을 받을 때 은행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뒷자리까지 공개하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단순히 상대방에서 제공될 서류라면 그 목적을 우선확인하시고, 행정절차나 별도 보증보험가입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확인목적이거나 계약서상 내용기재목적이라면 주민등록 앞자리만 나오게 해서 제공하여도 관계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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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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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가능한 집 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주택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이하, 단독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해당 주택의 평수가 위 기준이하이고 보증금이 3억이하라면 주택자체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입주예정자인 세입자의 개별 요건만 해당이 된다면 버팀목대출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현 임차인이 아닌 새로 계약을 하고자하는 매수인 혹인 임차인이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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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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