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갈 때, 짐들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일에 퇴거이사와 입주이사를 동시에 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짐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대부분 당일에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포장이사등을 통해 짐의 양에 따라 차량과 인원이 추가되어 오전에는 퇴거, 오후에는 입주를 마무리하므로 짐이 많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아파트 계약은 이미 퇴거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주택퇴거일이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로 맞추는게 기본입니다. 즉, 거주에 공백이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현주택에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고 새로운 주택에서도 기존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주고 받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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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도 1순위에서 마감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하게 1순위 분양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아파트 청약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건으로 주변시세보다 5억에서 최대 8억까지도 낮은 분양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로또분양으로 구분되어 청약시 청약자가 몰릴것으로 예상이 되는 물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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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에서도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법상에도 외국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매방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세금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등의 세금을 발생하고 보유중에세는 자산세와 도시 계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 부동산 구매방식이나 제한여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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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머티 10만원 초반에 샀었는데 버티는게 답일까요
냉정한 이야기지만 주식을 구매하실때 손절가에 대한 계획없이 구매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파시는게 맞습니다. 최소한의 매수전에 손절가와 목표가정도는 정하시고 진입하시고, 주가변동에 따라 대응이 된다면 모를까 스스로 이로한 부분이 없다면 손해가 나더라도 털고 나오시는게 맞을듯 합니다.주식 전문가는 아니기에 정확히 판단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판단으로는 현재 그래프자체가 하방으로 가고 있고 변곡점(거래량 터진 양봉)도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됩니다, 63000원까지 하방이 열려있어 보이고, 해당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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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 법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무사는 대출금을 보내주는 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며, 대출금의 지급과 전달은 은행과 매수자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잔금이 지급되면 이때부터 법무사는 등기이전신청및 이전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그리고 잔금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계약금을 전달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잔금일에는 잔금만 전달하게 되고 매도자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시에 중개사가 중개과정상 계약서작성 및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사는 참석하지 않고 중개사등을 통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아두었다고 잔금지급이 확인되면 실제 등기만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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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이때임차인조씨는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전입일이느린관계로대항력이없는데,확정일자도느리니배당순서가근저당보다후순위인걸까요?-> 원칙상 배당순서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보다 후순위가 맞습니다. Q2.그리고예상배당표에조씨의 5000 중 2700은배당신청하였으니낙찰대금에서받고, 2300은소멸로되어있는데소멸이유가무엇인가요?-> 2700만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우선배당이 된것이고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경매이후에 모두 소멸하므로 임차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Q3.조씨의입장에서2700을수령하기위해서낙찰자가조씨에게주어야할서류라던지가있을까요?- > 보통은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전달해 주어야 실제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명도확인서에는 낙찰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배당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Q4. 2300이소멸이라면제가인수할건없는 것같은데,해당돈은전집주인에게소송으로받는건가요??-> 그럴것으로 보이며, 낙찰자 입자에서는 어찌됐던 말소되는 권리이기 떄문에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인도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5.등기부상임차인은조씨로되어있으나,실제거주는 제3자가거주중이라면,명도진행은실제거주중인 제3자와하는게맞을텐데,원만한합의가진행된다면 제3자에게명도합의서를작성해주면될까요?-> 제3자는 실제 권리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3자가 있다면 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고, 명도합의서는 실제 명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든 명도가 되지 전까지는 전달하시면 안될듯 보입니다. Q6.잔금까지납부한상황이라면원만한명도가어려울시 제3자에게 ‘점유이전금지및강제집행’을행하면될까요?-> 보통은 잔금시에 명도신청을 동시에 하는게 일반적이고, 경매입찰전에 이미 임장을 통해 실거주자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Q7.또한등기부상의임차인조씨에게는명도합의서작성을포함한그외에다른무언가를해주지않아도되는부분일까요?아니면내용증명이라던가 제3자에게보내야하나요??-> 원칙상 다른 무언가를 해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없이 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통상적으로는빠른 명도를 위해 이사비용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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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생활소음 민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질문과 같은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옆집사람의 입장에서는 몇번을 소음이 게속되면 한번 지목한 집을 원인으로 확정하고 따지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수 있고, 몇번을 찾아옴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질수도 있는 상황이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 계속되는 주거가 어려울수 있기에 이사를 고민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계약기간이 있기에 중도해지가 어려운 만큼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옆집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옆 세입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토록 부탁을 해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러고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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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날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준비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보증금 안들어온상태에서 이사 준비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사당일에는 이미 이사짐 예약이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사는 이사대로 준비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이전에 협의하여 지급시기등을 조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임대인과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퇴거시 가능하다는 확인이 된다면 이때부터 만기일 이사를 위한 이사업체등을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일에 약속과 다르게 반환을 하지 못한다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이사를 하시더라도 해당 주택의 현관비번등을 반환전까지 알려주시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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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가 있는경우라면 해당 특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지만, 특약에 해당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 다른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용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거부하고 싶다면 반드시 특약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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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집 명의이전시 증여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법은 크게 매매와 증여가 있는데, 증여를 하신다면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매매로 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모님)은 취득세가 나올수 있는데 ,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되도록 매매를 하셔야 정상매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거래가격은 시세 대비 30%이내로 맞추셔야 하고, 자금의 이체기록등은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두가지 방식에서 어느게 세금상 유리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증여시 발생되지 않지만 매매시 취득가액보다 높은 거래금액에 매도를하시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떄문에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고, 증여방식으로 하실경우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나 질문의 주택 시세기준 30%이내에 매매가격을 5천만원으로 맞추실수 잇다면 증여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듯 판단은 됩니다만 정확한 건 계산을 통해 확인하신뒤 실제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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