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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오토바이는.주차 한대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아파트별 규약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을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대수 1대가 제공되고 추가적인 차량에대해서는 추가관리비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오토바이의 경우도 관리실에 등록된 경우라면 매월 일정한 비용을 내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했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을듯 하고 차량 추가 1대가격보다는 낮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부분은 거주하는 관리실에 별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오토바이들도 관리실에 등록하기 떄문에 대략적인 규약등은 정해져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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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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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왜 가격이 안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가는 말그대로 단순히 토지비용+건설비용으로 구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완공이후 형성된 시세에 대해 가격방어선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완공이후부터는 순수하게 해당 지역의 입지와 아파트 선호도(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여도 내가 사는 지역의 주택은 오히려 하락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분양가보다 더 낮게도 시세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건물의 경우 신축당시의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시간흐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게 아닌 오히려 감가로 인해 건물자체 가치는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가격이 시간흐름에 따라 더 빠르게 상승하기에 보통 아파트가격이 해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는 해마다 토지가치 상승과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비용, 인권비등이 상승하게 되므로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분양가는 이전보다 높아지는게 일반적이기에 질문처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를 손해보고 팔지말지 고민이 됩니다. 최근 분양가근처는 아니더라도 키맞추기 조금이라도 할까요?" -> 해당 부분은 사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금리인하의 호재가 있고, 현 정부의 대출규제가완화되는 시점에서는 회복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조금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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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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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 후 계약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전에 계약금으로써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임대인이 만기전에 보증금 중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실무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계약금으로써 현 보증금의 10%정도를 선반환해주는 경우가 매우 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의무는 아닌 만큼 임대인과 조율시 너무 강력하게 요청을하시거나 과정상 다툼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선지급을 거절한다면 만기전에 돌려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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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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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은 국민평형인 30대평이고 최근 1년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였을때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 대우트럼프월드센텀의 경우 올해 8월 전용면적 84제곱이 1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별 지자체 제곱미터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 제외 부산 수영구가 가장높습니다, 만약 서울,경기,인천 즉 수도권을 다 포함하면 수영구는 36위입니다, 즉 1~35위 모두 서울 및 수도권입니다. 참고로 더 가격대가 높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순위에서 빠진 경우도 있을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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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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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입의 필요성 혼자사는여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금액의 경우는 사실 1순위 청약자격만 고려하면 24회 납입만 하시고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이전까지 최소예치금은 한번에 넣으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청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높은 확률의 당첨을 위해 꾸준하게 매월 납입하는게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즉 선택의 문제인지 필요성여부는 질문자님 상황을 모르는 제3자가 판단할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예적금리가 1%대라면 청약통장금리가 더 높아 납입이 유리하였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기에 납입을 멈추고 다른 쪽에 에적금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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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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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대출이율이 1주택자보다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에서 1주택자 주담대 금리보다는 2주택자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볼떄 두번쨰 주택담보로 인한 추가위험을 고려하기 떄문이라는 데, 사실 잘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압니다. 금리의 경우 사실 개인별로 주택수가 같아도 상품과 은행등에 따른 우대금리등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2주택자라도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대출규제가 강한 경우에 2주택자는 금리가 낮은 1금융권 이용이 어렵기에 비교적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전환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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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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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청약통장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바뀌면서... 25만원씩 못 채울바에는 차라리 미납하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의 매월 납입금에서 미납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납입을 안하면 그냥 횟수가 그대로인것이고 납입을 하면납입횟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만원씩 납입을 못하면 차라리 안내는게 낫다는건 본인들 각자의 생각이지 객관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 납입금액 중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청약시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비율이 당첨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25만원씩 아니라도 매월 얼마씩 꾸준하게 넣으면 아애 넣지 않는사람보다는 동일기간기준 당첨가능성이 높아질수는 있는 것이기에 선택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보통 1순위 자격요건인 24회납입정도만 해두시고 이후부터는 본인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될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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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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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든 시장과열에 따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이 곧경제전반과 연결되어 있고 가계부채와도 직접적 연계되어 내수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떄문입니다. 2022년이후로 중국내 부동산 규제강화와 가격상승에 따른 과잉투자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건설사들 채무불이행과 새로운 주택판매 및 건설 감소, 빈집증가등 많은 문제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 특유의 정부의 권한이 강해서 정부가 이를 자금을 들이고 정책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수습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 봉합수준으로 향후 시장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소라기 보다는 큰 사고들을 막아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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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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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얼마나 되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자료에 의하면 준국주택보급률(22년기준)은 102.1%이고 이중 100%(1가구당 1주택)보다 낮은 지역은 총 4곳으로 서울 93.7%. 인천 97.9%, 경기 98.6%, 대전 97.2%입니다. 그외 시도지역은 모두 100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총주택수 / 일반가수)x100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아파트와 빌라등 주택으로 구분된것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현재까지도 큰 폭의 변화없이 유지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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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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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후 집 점검했는데 도배가 일부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질문자님은 어찌됐던 수리를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음임대차를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이고, 해당 파손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해당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범위에서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질문에서도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애매하시다고 할 정도로 훼손부위가 크지않고 다음 임대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음 합니다,. 물론 새집이고 소유자입장에서는 내가왜 손해를 봐야하지라는 생각이 드실수 있는 부분 이해는 되는데, 객관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지급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이걸 법적으로 확장되었을때 스트레스와 수고 대비해 실제 보상정도는 매우낮을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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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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