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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대출 받고나서 유주택 세대원 있을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등본상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1세대로 묶어보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에 영향을 줄수 있고, 아예다른 남으로써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관계라면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쉽게 부모님의 경우는 직계존속으로 세대원이기에 안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배우자 또는 친구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볼수 있기에 문제가 없을듯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위부분들은 사실상 대출신청시점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미 실행중인 대출에서 본인이 취득한게 아닌 유주택자인 세대원이 추가되었을때 규정등은 정확히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외경우로써 혼인신고전에 유주택자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을 하는 하여도 대출 즉시상환 예외에 해당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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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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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시 주택자금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저금리대출등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대출이 아니라도 해당 거래를 하실때에는 계약서작성을 포함한 명확한 자금이체내역등을 남기셔야 하고, 시세대비 매매가격도 일정수준(시세대바30%이내)에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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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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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로 우리 부동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풀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만들어 공급한다고해서 아파트가격하락이나 더 나아가 아파트 가격 평준화까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말그대로 주택부족에 따른 인상효과를 막기위해 주택을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해당 이유가 사라져도 주택가격이 상승할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많기 떄문입니다. 물론 공급 증가는 시장경제로 볼때 가격하락의 요인이되지만 부동산 특성상 공급까지 3~5년이상소요되는 점을 고려할때 해당 시점에 또 어떠한 요인들이 변화되어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기 떄문에 향후상황은 지켜보는게 맞을 듯합니다. 물런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은 수요심리상 주변 부동산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억제시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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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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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탑층) 아파트 물이 새는데요. 15층도 안좋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8층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15층까지 누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누수의 원인에 따라 누수가 이어질수도 전혀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옥상 크랙으로 인한 경우라면 방수작업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15층세대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유로 15층 매물 구입을 피할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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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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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다세대고 다가구고 별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의 구분은 등기부상 구분건물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세대는 구분건물로써 한건물 내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 존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수 있는데, 등기부를 출력해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주택유형에 따라 빌라와 연립주택은 모두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바다면적 660제곱을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제곱이하이면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은 법에 따른 주택유형이 아닌 실무상 욕실을 제외한 방과 주방등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주택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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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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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임대인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묵시적갱시에서 언제든 본인이 원할때 퇴거가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효력은 통보 3개월후라고 보시면 됩니다.당연히 법에 다른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등 주선등의 패널티를 요구할수 없기에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역시도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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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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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관리비 선수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쉽게 이미 낸 선수금을 관리실에서 돌려받는게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끼리 최초 입주시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현 매수인도 매매후 퇴거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받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관리실에는 선수금지급내역등을 통해 가격만 정확히 확인하면 되고, 실제 자금의 지급은 부동산 중개사의 중개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정할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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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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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해주다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한상태에서 나가 버린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는 사실 이전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체결하는 것으로 해당매장의 영엽권아니 시설에 대한 권리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에 통상적으로 빈 상가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다만 입지가 매우 좋은 자리거나 새로운 건물일 경우 바닥권리금으로써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퇴거시킨것도 아닌 단순하게 원상복구를 안했고 그와 동일한 업종이 입주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않다 판단됩니다, 물론 요구에 수용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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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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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월세가 너무 비싸요~! 출퇴근이 용이하면서 저렴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다니기 시간이 아깝다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구할떄는 팔품이 8할입니다. 물론 무조건 부동산을 쫒아다는게 아니라 인터넷등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대략적인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마음에 드는 시세단위의 세부적인 동네를 정해 나와있는 매물을 확인 스케줄을 잡아 실제 부동산에 임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상 공개되지 않는 별도 매물들도 확인가능할수 있고, 연락처등을 남겨 나오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수고가 없이 편한방법으로 주택을 구할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좋은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스케줄을 잡으면서 하루동안 많은 주택을 볼수 있도록 부동산과 조율할 경우 드는 시간대비 효율을 높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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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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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때 임대인이 실거주로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재임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다른 확정일자 부여가 없다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아파트 주소의 우편물이나 이웃,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입주자 관리카드와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확인서등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실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매매를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변동내역등도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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